양수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로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주식의 양도 후 양도대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변동에 불과한 것으로 주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례임
양수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로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주식의 양도 후 양도대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변동에 불과한 것으로 주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571(2002. 9.13)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 류○○○은 1999.3.29 청구인 등 특수관계있는 주주 6인을 대표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 52,04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215,000주(지분율 12.01%) 및 경영권을 청구외 (주)○○○개발(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양도가액 ○○○원)하였으며, 그 후 양수법인은 2000.3∼4월경 대주주 류○○○ 일가로부터 위 주식양도대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2.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1999.3.29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류○○○은 청구인 등 주주 6인을 대표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215,000주(지분율: 12.01%) 및 경영권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원(1주당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계약체결과 동시에 양수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원을 대여함).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상증자(1996.10.21 1주당 ○○○원에 20,000주, 1998.2.18 1주당 ○○○원에 6,000주) 또는 무상증자(1989.11.15 18,405주, 1996.10.21 7,640주)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52,045주(취득가액 ○○○원)가 1999.3.29 양수법인에게 양도(양도가액 ○○○원)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증권거래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거래내역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확인된다.
(4) 이 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1999.3.29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류○○○ 등 6인의 보유주식(215,000주)을 매매대금 ○○○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을 대여하였고, 양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미루어오다 류○○○으로부터 2000.3∼4월경 채무를 면제받고 그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법인세가 과세(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가산)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법인이 동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어 청구인이 동 양도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현실적인 소득의 실현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국심99서1217, 1999.10.1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류○○○이 청구인 등 주주 6인을 대표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215,000주를 1999.3.29 매매대금 ○○○원에 양수법인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식이 사실상 양수법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위 양도계약으로 그 양도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 동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양수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식의 양도 후 동 양도대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변동에 불과한 것으로 이 건 양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