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손실을 세무계산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인정 여부
[요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손실을 세무계산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인정 여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 2. 1.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303,525,600원의 부과처분은,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손실 52,060백만원(전환사채 평가손 51,180백만원, 전환사채 평가조정대 880백만원)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 8. 26. 외화표시전환사채를 런던에서 발행(발행금액: 미화 1억달러)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8>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실 총 52,060백만원(전환사채 평가손 51,180백만원, 전환사채 평가조정대 880백만원, 이하 “쟁점평가손실”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1997. 1. 1.~1997. 12. 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평가손실은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2002. 2. 1.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303,525,600원(과소신고가산세 1,458,651,948원, 미납부가산세 6,888,873,06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에 비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할 수 없도록 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외화표시전환사채가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에 의거 비용으로 인정되는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에 따른 쟁점평가손실은 법인세법령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은 본문에서 기업회계기준 우선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동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손익 인식과 평가가 우선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은 세무상 수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열거하도록 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바,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별도의 구체적인 평가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법인세법령이 기업회계기준보다 우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동항 제4호에서는 “제37조의 3·제37조의 4·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자산 등”의 범위에는 동항 제4호에 열거된 규정에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이연자산 및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자산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에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부채의 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8조의 2에서 외화자산·부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 위임이 없는 사항이므로 부채의 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령에서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평가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된다.
(2) 설령 쟁점평가손실이 세무계산상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를 금지하는 법인세법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로서는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평가손실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와 같은 신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가산세 부과의 취지에 반한다.
(1) 청구법인이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에 의거 비용계상한 비화폐성 외화부채인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손실은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이 손금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나, 동항 단서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제목이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로 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만 평가손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화폐성 외화부채인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손실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까지 포함한 외화자산 부채에 관한 평가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자산의 평가차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보면, 외화자산·부채 등은 세법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별도의 평가규정이 없는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비화폐성부채인 외화표시전환사채는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환산손익 계상여부를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
(2) 이 건 외화표시전환사채는 전환이 이루어지면 상환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전환청구기간 만료일까지는 강학상 비화폐성 부채로 보며, 비화폐성 부채는 역사적 환율(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평가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평가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불분명한 법인세법 규정으로 인해 세무조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에 의거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손실인 쟁점평가손실을 세무계산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단서 생략)
② 법 제17조 제3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외화자산·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차손익을 비용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3【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38조의 2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라 함은 제15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영 제3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4.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2)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라 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재고자산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16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 제9항 및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한다.
(4) 1997사업연도에 시행된 기업회계기준 제7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현금과 예금·매출채권·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는 당해 자산·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기업회계기준 제94조【업종별 회계처리기준】 ① 이 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회사,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등을 말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회계처리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당해 업종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금융기관감독규정 제22조【회계기준 및 결산】 ①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금융기관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하 “은행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중에서 인가,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 구성, 금융기관 주식소유, 은행업무 및 경영지도와 관련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회계처리원칙】 ①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 및 손익상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1. 은행의 회계는 일반적인 회계정보 제공목적 이외에 은행의 건전경영 및 신용질서 유지 등의 감독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의 수립에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과정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관점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지급능력을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그 회계적 성격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8>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 Ⅳ. 손익 및 기타
2. 외화자산 부채의 원화평가조정
1. 일반은행, OO협동조합중앙회, OOO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OOO협동조합, OOO협동조합중앙회: 매월 최종영업일
1.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에서 산출하는 통화표시 자산·부채: 해당통화와 원화의 조정당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6) 국세기본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 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법인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법인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소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제2항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소위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 제17조 제3항에서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인에 있어서의 과세소득의 산정에 앞서 기업회계기준 등의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되어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 등이 우선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이익”과 과세소득을 되도록 일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비용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은 조세정책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와는 반대로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비용이 아닐지라도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동 제17조는 제4항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는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에서 제6호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이중 이 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4호에서는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즉 외화자산·부채는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기준이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 평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위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만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이외에는 그 평가에 따른 손익을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에서 정한 자산인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2항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를 총리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금액과 당초 원화기장액간의 차손익을 손익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3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1호에서 이와 같이 현행환율에 의한 평가가 인정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은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법인의 적정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현행환율에 의한 평가를 강제하면서도, 기업의 회계처리 실태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계산상의 불일치를 축소하여 불필요한 세무조정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3 등의 규정에서 법인세법상 독자적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개념을 정하지 아니하고 외화자산·부채의 화폐성 판정(및 이에 따른 평가인정 여부)을 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1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 조차도, 동 기준 제74조 제4항에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화폐성 판정에 관한 구분 기준을 제시하면서, 동 본문에서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부채의 금액이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외화자산 및 부채를 화폐성으로 구분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토록 하여 구체적 사실에 적합하게 화폐성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동 기준 제94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은행법 규정에 따라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유보조항을 둠으로써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에서도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예컨대 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 제2항 참조). 일반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를 인정한 유보 조항 및 일반 기업회계기준이외에 업종별 기업회계기준 등이 일체로서 제정·운용되고 있는 현 실태,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73조 제3호가 종전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3에서 동 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1호에 의한 일반 기업회계기준만을 화폐성 판정의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규정의 문구에만 의존하여 외화자산·부채의 화폐성 판정시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화폐성 판정기준을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도리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3에서 동 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1호에 의한 일반 기업회계기준만을 화폐성 판정의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화폐성 판정시 세법상 별도로 정한 기준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적용가능한 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의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에서 병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중 실제 당해 법인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거하여 화폐성 해당여부를 판정함이 당해 조항의 규정취지 및 회계실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이 건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회계처리 기준으로 삼은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4호 및 기업회계기준 제94조와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은행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의 회계처리기준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하나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화폐성 외화부채(또는 비화폐성 외화부채) 해당 및 평가인정 여부는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4) 우리 심판원이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은행의 경우 모든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 총액으로 환포지션 관리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외화표시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화폐성 외화자산인 외화대출금 등을 운용하는 청구법인 등 은행의 경우, 1997년말 국내 외환위기와 같이 원화환율이 급등한 경우에도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바를 그대로 적용하여 외화대출금 등은 화폐성 외화자산이라 하여 그 평가이익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되는 외화표시전환사채는 비화폐성이라하여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은행의 기간손익을 적정하게 계상할 수 없게 되므로, 은행의 외화환산관련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비화폐성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현행환율로 평가함으로써 관련 손익을 보다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감독원 회계이 8360-51, 2003.2.13.). 은행의 정보제공목적 및 건전경영 등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에서 정한 회계처리원칙과 위와 같은 은행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의 결과 은행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인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은 모든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를 현행환율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 데,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강제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목적을 도모코자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바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외화표시전환사채를 현행환율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으로도 이를 화폐성으로 취급하여 평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손실인 쟁점평가손실을 현행환율로 평가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후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한편, 쟁점(1)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주장이 이유없음을 전제로 한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