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인들로부터 확인한 임대차 내용, 임대부동산의 주변정황, 월 임대료의 온라인 입금자료 등을 근거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해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요지] 임차인들로부터 확인한 임대차 내용, 임대부동산의 주변정황, 월 임대료의 온라인 입금자료 등을 근거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해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OOO 소재 임대부동산 1층(4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처분청은 1997.3.15 위 임대부동산의 1996.6.5~1996.6.30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OO,OOOO원에 월 임대료를 OOOO원으로 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초 처분이 유지되었음이 대법원판결문(대법원 98누15481, 1998.12.11)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 이후의 임대수입금액의 산정은 안전식품의 전 임차인 강OO 및 현 임차인이며 실제사업자인 이OO의 처 시OO가 위 “표”의 과세내용과 같이 확인(2001.6.20)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본인의 확인서와 청구외 이OO의 확인서(2001.9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임차인 등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차내용과 실제 조사과정에서 각 임차인들이 확인한 임대차내용 등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OOO 소재 임대부동산 1층 좌측(12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처분청은 쟁점3과 쟁점6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청구외 김OO와 청구외 이OO의 처인 전OO가 확인(2001.6월)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4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청구외 양OO가 임대보증금 OO,OOOO원에 월 임대료는 O,OOOO원이라고 확인하였으나, 당초 임대보증금을 OO,OOOO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정정한 점과 양OO의 처 최OO이 1996.8.1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O,OOOO원을 입금한 점 및 전·후 사업자의 임대차현황을 고려하고, 쟁점5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청구외 김OO의 동서인 김OO이 임대보증금 OO,OOOO원에 월 임대료는 O,OOOO원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전·후 사업자의 임대차현황을 고려하여 위 “표”의 과세내용과 같이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3 및 쟁점6에 대하여 청구외 김OO 및 이OO의 확인서(2001.9.13)를, 쟁점4 및 쟁점5에 대하여는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2002.4.1)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임차인들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실제 조사시 각 임차인들이 확인한 임대차내용과 임대료 송금내역, 전·후 사업자의 임대차현황 등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OOO 소재 임대부동산 1층 우측(11평) 및 지하(7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박OO의 경위서와 확인서(2001.6.26)를 보면, 임대보증금 OO,OOOO원에 월 임대료는 O,OOOO원이고 월 임대료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OO의 확인서(2001.6.22)서 의하면, 임대보증금 OO,OOOO원에 월 임대료는 O,OOOOO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임차인으로 OOOO를 운영하고 있는 임OO의 진술서(2001.6.22)에 의하면, “이OO 등과 동업할 당시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그대로 인수받아 현재까지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본인의 확인서(2002.4.1)와 청구외 임OO의 확인서(2001.9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임차인들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각 임차인들이 확인 또는 진술한 임대차내용 등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OOO 소재 임대부동산 2층(28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청구외 김OO의 확인서(2001.6.5) 및 청구외 박OO의 확인서(2001.6.19)를 보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위 “표”의 과세내용(쟁점10 및 쟁점11)과 같이 되어 있고, 박OO는 OOOOOO을 임대보증금 OO,OOOO원에 월 임대료를 O,OOOO원으로 하여 김OO에게 인계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관련 임대부동산의 관리인 손OO이 날인한 영수증을 보면, 2000.10.31자 O,OOOO원짜리 영수증 내역란에 임대료의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11.3자 O,OOOO원짜리 영수증 내역란에는 임대료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본인의 확인서(2002.4.1)와 청구외 박OO의 확인서(2001.9월) 및 청구외 김OO의 확인서(2001.9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임차인들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 내지는 당초 박OO가 확인한 내용과 영수증의 내용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확인서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김OO 및 박OO의 임대차 확인내용과 김OO이 보관한 임대료 지급영수증 등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OOO 소재 임대부동산 3층(28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청구인은 본인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위 과세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과세내용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98누15481, 1998.12.11)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OOO 소재 임대부동산 5층(28평), 3~5층(84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청구인은 청구외 정OO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1996년 1기의 과세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과세내용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98누15481, 1998.12.11)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99.11.1~2000.12.31 과세기간의 OOOO 및 비디오방(3~5층, 84평)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각각 OO,OOOO원 및 O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정OO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정OO의 임대료 미불에 대한 각서 및 약속어음 등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OO,OOOO원에 월세는 O,OOOO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OOO 소재 임대부동산 지하(83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안OO, 나OO, 남OO 등 3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는 기간별(1996.7.1~1998.3.31 안OO, 1998.4.1~2000.3.31 나OO, 2000.4.1~현재 남OO)로 달리하였고, 안OO은 2000.11월 사망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나OO의 확인서를 보면, 당초 월 임대료는 O,OOOO원이었으나, IMF로 OOOO원이 인하되어 O,OOOO원이고 월 임대료는 통장에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남OO 확인서에 의하면, IMF당시 인하분이 원상회복되어 월 임대료는 O,OOOO원이고 보증금은 OO,OOOO원이며 사업부진으로 월 임대료를 분할하여 통장에 입금하거나 직접수금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안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보면, 1996.7.1~1998.7.31까지는 매월 O,OOOO원(5개월은 입금누락)씩 정기적으로 송금하였고, 그 후부터는 부정기적으로 O,OOOO원 또는 O,O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2000.11월 사망한 안OO의 동생인 안OO의 확인서와 청구외 안OO의 확인각서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청구외 안OO과 공동사업자였던 나OO 및 남OO이 확인한 임대차 내용과 안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OOO 소재 임대부동산 1층(38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청구외 이O의 확인서(2001.5.5)와 청구외 심OO의 확인서(2001.6.5) 및 청구외 강OO의 확인서(2001.5.8)를 보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위 “표”의 과세내용과 같이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강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위 “표” 쟁점18의 과세내용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은 뒷받침되는 않는 반면, 처분청이 임차인들이 확인한 임대차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OOO 소재 임대부동산 2층 좌측(45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청구외 여OO의 확인서(2001.6.4)를 보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위 “표”의 과세내용(쟁점18)과 같이 되어 있고, 청구외 여OO가 처분청에 제시한 임대료 계산서에 의하면, 1995.6.30~1996.6.30까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각각 OO,OOOO원과 O,O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보증금 O,OOOO원을 미지급한데 대하여 월 2%씩 계산하여 월 임대료를 O,OOOO원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1997.1.1~1997.10.31까지는 월 임대료를 O,OOOO원으로, 1998.1.1~1998.2.28까지는 월 임대료를 O,OOOO원으로, 1998.3.1~1998.9.30까지는 월 임대료를 O,OOOO원으로 하여 미수임대료를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OO의 임대료계산서(송OO: 최OO의 처)를 보면, 2000.6.10~2002.6.10까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각각 OO,OOOO원과 O,OOOO원으로 되어 있고, 월 임대료를 O,OOOO원으로 하여 2001.4.20 현재까지 임대료를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본인의 확인서 (쟁점19~쟁점21), 청구외 송OO와 2000.5.27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OO,OOOO원, 월 임대료 OOOO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OOOOO의 임대료 계산서와 전 사업자의 임대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각 임차인들이 확인한 임대차 내용과 임대료 송금내역, 임대료 계산서, 전·후 사업자의 임대현황 등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OOO 소재 임대부동산 5층(66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위 부동산의 1998.5.1~2000.9.28까지의 임차인은 오OO와 이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별도의 사업자가 아닌 부부간에 명의를 변경한 것임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오OO의 확인서(2000.5.24)를 보면, 1998.5.1~2000.6.30까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각각 OO,OOOO원과 O,OOOO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이OO은 1998.2.10부터 2000.8.31까지 15회에 걸쳐 임대료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12.31 및 2000.5.24 청구외 이OO에게 한 통고서(내용증명)를 보면, 2000.4.30 현재 임대료 연체누계액은 OO,OOOO원으로, 1998.12.31 현재 임대료 연체누계액은 OO,OOOO원으로 되어 있어 1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증가액은 OO,OOOO원이고, 동 기간 O에 임대료 송금액 O,OOOO원을 합하면 OO,OOOO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는 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대료 연체증가액만으로 환산하여도 청구주장 월 임대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 오OO와 1998.4.30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OO,OOOO원, 월 임대료 OOOO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오OO가 당초 확인한 임대차내용과 상이하고 위 통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료와도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임차인이 확인한 임대차 내용과 임대료 연체에 따른 통고서 등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OOO 소재 임대부동산 1층(1.5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청구외 권OO가 1996.9.19~2000.11.27사이에 10회에 걸쳐 OOOO원씩과 3회에 걸쳐 OOOO원씩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외 권OO의 처인 고OO의 확인서(2001.7.6)를 보면, 청구인의 건물과 관련하여 심부름 및 기타 연락을 해주는 대가로 1996.1.1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싸게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권OO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권OO가 OOOO원씩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1996.1월 아들 결혼때 빌려간 O,OOOO원의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한 것이고 주장하면서 권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권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아들이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고OO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권OO가 송금한 내역, 그의 처 고OO의 진술내용 등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OOO 소재 임대부동산 1층(45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처분청이 과세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청구외 박OO는 1996.2.27~1996.9.2사이에 남편인 정OO 명의로 6회에 걸쳐 O,OOOO원씩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외 김OO은 1996.12.11~1997.11.6사이에 3회에 걸쳐 O,OOOO원을, 1999.3.5~1999.12.23사이에 4회에 걸쳐 O,OOOO원씩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임차인별 입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 박OO 및 김OO의 확인서(2001.5.18)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위 “표”의 과세내용과 같이 보아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 박OO의 남편인 정OO의 확인서(2001.9월) 및 청구외 김OO의 확인서(2001.9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임차인들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임차인들이 확인한 임대차 내용과 임대료의 송금내역 등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