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2서1459 선고일 2002-10-10

[요지] 당초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한 데 대해, 증액경정처분이 아닌 당초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경우로서 불복청구기한 90일을 도과해 각하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1항은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2001.10.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원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OOO원을 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한 사실과 그 후 2002.1.12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OOO원을 추가 고지(이하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와O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이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02.1.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2002.1.14(당초처분을 통지받은 2001.10.1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임에도 2002.1.15 제기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결정 하여 2002.1.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2.4.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부터 증액경정처분을 받고 동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기간 내에 불복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초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과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처분내용, 청구취지 및 불복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증액경정처분을 받고 동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것임이 명백히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불복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