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권발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상품권제작비용 및 광고선전비용 등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1450 선고일 2003.07.22

상품권발행자가 상품권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450(2003. 7. 22) 發發邦壙固뻤킬�○○○원]의 재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1. 처분개요

청구법인[당초 상호는 (주)○○○정보이었으나 2002.6.1. 동일 업종인 (주)○○○이터내셔날과 합병후 (주)○○○아이엔씨로 상호를 변경함]은 문화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제3자형 상품권발행사업자로 1999년 2기 ~ 200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제작ㆍ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상품권 제작비용 및 광고선전비 등의 매입비용인 3,220,185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수수료(상품권가맹사업자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소지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과 동 상품권의 액면금액과의 차액)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권판매이익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상품권 제작비용 및 광고선전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14. 청구법인에게 위 표상의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3자발행형 상품권인 청구법인 고유의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수취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상품권 판매대금을 운용함에 따라 금융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그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관청이 상품권 발행ㆍ판매와 관련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일정률의 가맹점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해 온 점(국세청 부가46015-1898, 1996.9.12.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발행ㆍ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자로 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동 수수료 수입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권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또 청구법인의 주 수입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 지출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권 가맹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함에 따라 가맹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면세재화인 상품권 판매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수입내역을 보면 상품권판매에 따른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이 대부분인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재화가 아닌 상품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출된 광고선전비 및 상품권 제작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품권 발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상품권 제작비용 및 광고선전비용 등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문화상품권과 외식ㆍ레져시설 이용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제3자형 상품권발행사업자로 상품권 구입자가 상품권가맹사업자(약 1만명)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사용한 상품권 판매대금을 가맹사업자에게 결제함에 있어 상품권 액면금액의 일정비율(평균 5%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가맹사업자인 청구외 (주)○○○문고, (주)○○○랜드, ○○○수산(주) 피자○○○ 등과 맺은 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수수료 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한편, 상품권 발행에 소요된 제작비용과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권가맹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면세재화인 상품권의 판매이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 수입금액도 상품권 판매대금과 관련된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들어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다.

(3) 살피건대, 상품권발행자가 상품권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재경부 소비 46015-120, 2002.5.2.도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수수료는 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발행ㆍ판매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수취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업자의 판매이익과는 달리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상품권 발행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단순히 상품권유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인 상품권유통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 수입원이 상품권 판매대금의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인 점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단순한 이자소득이므로, 이 건 과세기간중 상품권 발행ㆍ판매에 의한 수수료수입액보다 이자소득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상품권가맹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액으로 신고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인 상품권 제작비용과 광고선전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