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2-서-1412 선고일 2002.07.15

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412(2002. 7.15)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5.2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1991.11.2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시 ○○○구 ○○○ 도로 245㎡(토지대장상 1973.10.2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등기부상으로는 2000.4.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00.4.7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0.8.4 쟁점토지가 ○○○구청에 도로로 수용되어 공용수용 보상금 ○○○원을 받고 ○○○구청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 신고시 쟁점토지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공시지가(1990년 기준: ㎡당 ○○○원)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전체 평가가액: ○○○원) 2001.11.12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후 1973년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약 17년 이상 인근의 8개가구 등 다수 주민이 사용하여 온 양방향 도로로서, 관할구청에서도 그 재산적인 가치가 없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거나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는 바,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과거 쟁점토지가 막다른 골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당시 재산적가치가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무령 제184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⑪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쟁점토지는 오랜기간동안 인근의 8개 가구 등 다수 주민이 사용해온 양방향 도로로, 관할구청에서도 재산적인 가치가 없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거나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2001.12.18), 토지수용확인서(2001.11.13), ○○○구청장의 회신공문(2001.12.19), 쟁점토지 인근지역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6매, 촬영사진 5매,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1.11.13)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2001.12.18), ○○○구청장의 회신공문(2001.12.19), 일반건축물대장 6매, 촬영사진 5매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현재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고, 그 동안 관할구청에 의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거나, 지방세가 징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토지수용확인서(2001.11.13)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6.3.30 도로개설 사업인가(고시번호 1996-4호)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2000.8.4 ○○○구청장으로부터 보상금 ○○○원을 수령했음이 확인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1.11.13)를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거나 지방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고, 그 형상과 위치로 보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등이 현실적으로 인근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배타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이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향후 보상할 예정에 있거나, 공용수용 등으로 실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점과 보상일 현재 시점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심2001부306, 2001.6.11외 다수 같은 취지). 따라서 쟁점토지가 도로로 수용되어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해,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개시 시점의 평가가액(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