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3,00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1338 선고일 2003-06-07

[요지] 비상장주식의 거래일로부터 ‘3월내의 매매실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성립된 것은 아니나, ‘시가’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2.3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70-5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심텍(전자관 등을 제조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43,5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조성윤(청구인의 모)으로부터 1주당 9,00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1999.3.10.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13,300주가 조성윤 등과 말레이시아 법인인 AIG간에 1주당 33,0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매실례가액(1주당 33,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조성윤으로부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045,440,000원[(@33,000원-@9,000원)×43,560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1.1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81,29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1주당 33,000원은 AIG와의 외자유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계산·적용된 가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될 수 없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설령 1주당 33,000원이 시가를 반영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건은 AIG측으로부터 260억원에 상당하는 투자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841,400주와 상환하여 유치된 것이 거래의 실질내용이므로 1주당 30,901원을 시가의 한도로 하여 증여의제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성립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 3개월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이 구주식 양도일(1999.3.10.)로부터 5개월 후인 1999.8.19. 제3자인 한강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유상증자시에는 1주당 구주식 양도가액(33,000원)의 2배에 가까운 60,000원으로, 10개월 후인 1999.12.27. 코스닥등록 당시 공모주 발행시에는 1주당 구주양도가액의 4배에 가까운 130,000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당시 1주당 가액은 33,000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99.3.10. 청구외 조성윤 등이 AIG에 양도한 1주당 매매실례가액 33,000원이 외자유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쟁점주식이 거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1999.3.10.자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3,00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159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모자간 거래에 대하여 당해거래일로부터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확인된 1주당 33,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 3월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수용·공매가격, 감정가격과 같이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가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96누408, 1987.5.26. 같은 뜻임).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거래일 직후인 1999.3.10. 청구외 조성윤 등이 AIG에 1주당 33,000원으로 하여 구주식을 양도하고 1999.3.11. AIG에 1주당 27,617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AIG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48.69%를 보유하게 된 사실, 1999.8.19. 한강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유상증자시에는 구주식 양도일로부터 5개월만에 구주식 양도가액 (1주당 33,000원)의 2배에 가까운 1주당 60,000원에 증자하고, 그로부터 4개월만인 1999.12.27.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시에는 동 구주식 양도가액의 4배에 가까운 1주당 130,000원(등록예비심사청구시 1주당 공모청구가액: 80,000원)에 공모한 사실 등 청구외법인의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내역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1999.3.10.자 거래가액(1주당 33,00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액으로서 비록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립되어 쟁점주식의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이 그의 모인 조성윤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가액(1주당 9,000원)은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3월내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확인된 1주당 33,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6월 7일 주심 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 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