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을 중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1316 선고일 2002.07.05

기부채납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316(2002. 7. 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시 ○○○청 소유인 ○○○시 ○○구 ○○○동 ○○○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총 면적 1,472.81㎡로서 완공 후 ○○구청의 소회의실 및 ○○구 보건소 부속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1999.10.18 ○○구청에 기부채납(기부채납재산가액은 공급대가로 1,510,612천원)하고 이 중 건물 1층 291.88㎡에 대하여는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은행출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부채납한 후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1.11.7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2,815,3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결정시(2002.1.29) 쟁점건물의 증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2.3.29 청구법인에게 178,559,10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은행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용역 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법인이다. 따라서 주된 사업인 금융용역의 제공과 이에 부수된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시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시청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해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전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예규 부가 46015-370, 1997.2.19)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과세되며, 그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부가 46015-433, 2000.2.24).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금융용역의 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증축하여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1층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00.12.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의 시금고 은행으로서 구청청사에서 은행업무를 하고자 쟁점건물을 ○○구청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금융용역 제공의 확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인 바, 동 기부채납은 부동산임대용역과 같은 별도의 사업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금융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다(국심 88전 538, 1988.7.8 및 국심 2001구3231, 2002.3.27 등과 대법원 84누 465, 1987.2.10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다만, 면세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당해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기부채납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소비 46015-118, 2002.5.1 참조).

(3) 청구법인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쟁점건물의 증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처음부터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같이 본래의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고, 기부채납한 재화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이를 본래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