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263(2002. 6. 5) 청구인은 1998.12.28 ○○○화학(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한 비상장주식 50,000주(1주당 발행가액은 10,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형(兄)인 이○○○가 자신의 소유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2.1.1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42,3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50,000주의 인수대금(5억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가수반제금의 일부에서 나온 것임이 확인되자, 쟁점주식은 이○○○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2001.11.23),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추정규정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증여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고 2002.2.26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동 추정은 번복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2002.2.26)를 제출하고 있다.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는 쟁점주식과 같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령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명목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87누185, 1987.8.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