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 1998년도 이전분은 국유재산사용요율, 1999년도 이후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요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 1998년도 이전분은 국유재산사용요율, 1999년도 이후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요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213(2002. 6.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대지 55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김○○○에게 1996년은 무상, 1997년 이후는 저가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996∼1998년 귀속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요율을, 1999∼2000년 귀속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등을 감안한 요율을 각각 적용,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49,437,140원, 1997년 귀속분 45,282,160원, 1998년 귀속분 29,799,000원, 1999년 귀속분 18,622,060원, 2000년 귀속분 17,897,890원과 1997년 1기∼2000년 2기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 5,821,090원을 2002.1.1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父 김○○○은 쟁점토지상에 건물(연면적 994.56㎡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계산대로 토지임대료를 산출할 경우 김○○○의 쟁점건물임대손익은 대상기간 5개사업연도(1996∼2000)모두가 음수(-)가 되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처분청결정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건물의 용도(쟁점건물은 전시장등 으로 사용)등을 감안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서로 다른 소유자간의 경제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방식을 적용하여 시가가 반영된 적정임대료를 다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2)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의 시가를 인접지역이나 유사지역내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임대로 인한 총 소득을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토지소유주인 청구인과 건물 소유주인 김○○○이 부동산 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토지무상임대 및 저가 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실제 임대가액 및 인근유사토지의 정상적인 임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1998년도 이전분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임대)요율, 1999년도 이후분은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등을 감안한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출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건물의 임대로 인한 총 소득을 청구인(토지주)과 김○○○(건물주)이 안분하는 방식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며, 동업사업자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한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1997년부터 토지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할 수는 없다 하겠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
(2)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임대총수입을 재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적정 임대료를 산출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제4항에서「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중 큰 금액
3.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인 김○○○에게 1996년도는 무상으로 1997∼2000년도는 년임대료 24백만원에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또는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996년∼1998년 귀속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요율을, 1999년∼2000년 귀속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등을 감안한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토지임대료를 산출할 경우 김○○○의 쟁점건물임대손익이 음수(-)로 나타나 처분청에서 결정한 적정임대료를 시가 임대료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1996∼1998년 귀속분의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 규정하는 임대요율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반사경제부분에 있어서의 지가와 임대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여 법제화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비교기준이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당한 판단기준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고(국심2001중2753, 2002.2.25), 1999∼2000년 귀속분의 경우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등에서 적정임대료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적정 임대료를 산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