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국심-2002-서-1196 선고일 2002.06.29

영업권이 포함된 임차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196(2002. 6.29) 요 청구인은 1988.11.24부터 ○○○시 ○○○구 ○○○가 ○○○ 소재 무허가건물을 청구외 ○○○여객(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호프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00.9.18 임차한 무허가건물 중 190평(1층 60평, 2층 60평, 3층 70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과 영업권을 청구외 이○○○외 4인에게 양도하기로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5억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영업권양도에 따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589,372,200원과 117,874,44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권과 영업권을 15억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양도가액이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급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02.1.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31,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토지위에 청구인이 무허가로 신축한 무허가 건물이 있어 쟁점양도가액 전체가 영업권이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고 음식점에 대한 집기비품에 대한 보상금적 성격으로 약 12억원을 산정하고 영업권을 2∼3억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있음에도 쟁점양도가액 전체를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상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건도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차권의 양도가 상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점포 및 옥탑에 대해서 건물소유주인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임차무허가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필요에 의해서 내부수리를 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내부수리비용 및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약 12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양도가액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양도가액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용 고정자산(법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11.24부터 ○○○시 ○○○구 ○○○가 ○○○ 소재 무허가건물을 ○○○여객(주)(청구외법인)로부터 임차하여 ○○○호프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무허가건물 중 190평(쟁점부동산)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된 임차권을 청구외 이○○○외 4인에게 양도하기로 2000.9.18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5억원(공급대가)을 수령한 후, 영업권양도에 따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589,372,200원과 117,874,440원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권을 15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양도가액이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령한 공급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이 있었으며, 쟁점양도가액중에는 집기비품에 대한 보상금적 성격으로 12억원, 영업권으로 2∼3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물명도소송 청구서, 공증한 영업권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건물명도소송 청구서(사건번호 2000가합56629, 2001.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별지 제3호 도면표시 (자)∼(머)부분 81.55㎡를 임의로 가건물을 지어 놓고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권을 청구외 이○○○외 4인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하여 법무법인 ○○○에서 공증(인증번호 2000년등부 제○○○호, 2000.9.18)한 영업권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 ○○○구 ○○○가 ○○○ 소재 ○○○여객빌딩내 만남의 장소 지분 1층 약 60평, 2층 약 60평, 3층 약 70평 부분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양수도계약에 관하여 매도인(갑)과 매수인(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약정하고, 또한 "위 기재 약속어음금액이 모두 결제된 경우 갑은 당일자로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실함을 확인한다. 위 기재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을은 ○○ ○○○구 ○○○가 ○○○ 소재 청구외○○○빌딩내 만남의 장소 오락실, 가방점에 대한 이○○○, 박○○○의 영업권지분을 갑에게 모두 포기하여 양도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ㆍ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시설 및 집기비품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은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국심2001구2850, 2002.02.21 같은뜻), 청구인이 영업권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들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증한 공정증서(2000.9.18)에 의하면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양도수계약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영업권이 포함된 임차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무허가 건물과 함께 영업권이 포함된 부동산임차권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건물명도소송 청구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가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아니면 시설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가건물(81.55㎡)을 지어 놓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권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가 무허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수인들에게 영업권이 포함된 임차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양도가액이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