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에 쟁점이자를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임
[요지] **에 쟁점이자를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2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에 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OO OOOO OOOOOOO OOOOOOO OOOOOO계좌(이하 “OOO계좌”라 한다)의 입·출금 사항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OOOOO의 자동차 해외판매와 관련하여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OO가 청구법인에 대여(청구법인은 차입)한 것으로 하고, OOOOO 관련 출금액은 OO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청구법인은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조정함에 따라 OOOOO가 수입이자 OOO,OOO,OOO,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및 지급이자 약 O,OOOO원을 계상하고 청구법인과 OOOOO간의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법인이 OOOOO에 쟁점이자를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추징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불이행한 쟁점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같은 법 제76조【가산세】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같은 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 2.: 생략
3. 제93조 제1호·제2호 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같은 법 제120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지급조서의 제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6) 법인세법기본통칙 4-5-3…39【원천징수의 시기】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은 법 제39조(개정된 제73조) 제1항 규정의 지급하는 때 로 본다.
3.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1) 청구법인과 OOOOO는 1999.6.30현재 해외법인의 채권·채무를 OOOOO에 양도하기로 하고 수출채권양수도 및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OOO계좌의 발견경위 및 수입이자(쟁점이자) 발생경위 (가) OOO계좌란 김OO회장과 극소수 관리직원만 알 수 있는 OOOO의 장부외 비밀자금 운용계좌로 OOO계좌의 입·출금 사항은 김OO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져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자체도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은 물론 다른 계열사도 지출사실을 알 수 없었다. (나) OOO계좌는 청구법인과 OOOOO에 대한 OOO회계법인의 기업실사(1998.8월~12월)시 발견되었고, 회계처리 분식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별감리를 받고 분식등의 혐의로 관련기업의 임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되었는바, OOO계좌의 입·출금 사항은 1991-1999년에 걸쳐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나, 개략적으로 수입항목은 해외차입금, 자동차 판매대금(D/A), 일반무역부문 물대(D/A)이고, 지출항목은 지급이자, 현지법인 지원금, 자동차기술료 및 개발비 지원금, 기타 외화송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OOO계좌가 발견된 후 OOOO이 해체과정을 밟으면서 OOOOO가 전혀 알지 못하던 OOO계좌의 자동차 관련 입·출금내역을 OOOOO를 포함한 관련계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받으면서 각 계열사는 서로 채권·채무에 대하여 다투게 되고, 채권은행들도 채권·채무가 어느 계열사로 회계처리 되느냐에 따라 채권확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각각 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O이던 청구법인과 OOOOO는 채권금융기관의 협조아래 2000.1.28경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되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그 조정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채권은행이 OOOOO를 위하여 지출된 자금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요청하자 OOOOO와 그 채권은행도 자동차 관련 수입금으로 OOO계좌에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2000.2.14경 조정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OOOOO가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대로 주고받을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각각 회계처리 하였는바, 그 계산내역을 보면 OOO계좌의 자동차 관련 입금사항은 OOOOO가 청구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하고, 지출사항은 OO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하여 각각 수입이자(쟁점이자)와 지급이자로 계산하여 상호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상으로 이자를 수수한 효과를 거둔 것이다. (라) 이에 따라, OOOOO는 1999.8.31자로 OOO계좌의 자동차관련 입금액 약 US$OOO(원화 약 OO O,OOOO원)을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송금일로부터 장부 반영시까지 수입이자 약 US$OO(쟁점이자)을 기타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할 채권양수도 미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OOO계좌의 자동차 관련 출금액 약 US$OOO(원화 약 OO O,OOOO원)과 그 지급이자 약 US$OO(원화 약 O,OOOO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1999사업연도 OOOOO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위 수입이자(쟁점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이자 등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2001.1.11 OOOOO에 대한 채권·채무 상계통지시 OOOOO의 회계처리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상계통지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OOO계좌와 관련한 OOOOO의 회계처리내역에 대하여 OOOOO가 쟁점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OOOOO간의 위 채권양수도 및 채무인수계약(1999.6.30) 체결과 관련한 분쟁경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OOOOO는 채권금융기관의 협조아래 2000.1.28경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 하였고, 이에 따라 2000.2.14경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OOO계좌 입·출금액에 대하여 각각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계상하도록 결정하였으나, 효력발생의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던 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을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나) 그러던 O, 2000.11.30 OOOOO에 대해 회사정리법에 기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2000.12.26 청구법인이 3개의 회사로 분할되었으며 청구법인과 OOOOO간의 채권양수도(1999.6.30자)와 관련된 분쟁은 해결되지 못하였고, OO(OOOOOOO OOOOOO)에 대한 OOOOO의 사업매각 등 사정변경에 따라 양사간의 조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었다. (다) OOOOO의 주간은행인 OOOO은행은 경제장관간담회의 논의를 거쳐 위 수출채권양수도 등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OO의 분쟁을 조정협의체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간은행인 (주)OO은행이 동의함에 따라 청구법인, (주)OO은행, OOOOO 및 OOOO은행의 4자로 조정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라) 동 조정협의체는 2001.11.7~2002.2.25 5차례의 공식회의 및 논의를 통해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OOO 가수금(입금액)은 수입자인 해외현지법인 등이 OOO에 상환한 수출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이로써 관련 수출대금채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동 입금액은 OOO지원금(출금액)과 달리 본질적인 성격상 이자(쟁점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OOOOO의 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권양수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위 조정협의체 조정의견은 2002.4월 OOOOO 제49차 채권자협의회의에 부의되어 가결되었고, OOOOO는 위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청구법인과의 채권·채무 양수도 등 관련계약 체결에 대해 2002.7.12 OO지방법원의 허가를 득하였고, 그에 따라 2002.7.15 청구법인과 OOOOO는 조정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수출채권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바) 2002.7.25 OOOOO 법정관리인(이OO)은 위 조정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1999사업연도 특별이익(실사조정이익)으로 계상한 쟁점이자에 대해 수정회계 처리할 것을 확인하였다. <그 간의 분쟁경과>
(5) 처분청은 해외판매법인의 OOO계좌 입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이자가 발생하게 된 근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자동차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해외판매법인에 외상매출(D/A)하였으므로 해외판매법인이 OOO계좌로 입금한 자동차판매대금은 청구법인이 OOOOO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OOOOO의 입장에서 보면 외상매출대금의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OOO계좌 입금일로부터 OOOOO의 장부반영시까지)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OOO계좌의 자동차관련 입·출금을 각각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보아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계상하도록 조정하였기 때문에 쟁점이자의 경우 OOOOO에 귀속되는 이자이고, 동 조정결정에 따라 OOOOO는 정당하게 수입이자(쟁점이자) 및 지급이자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OOOOO에서 수입이자로 회계처리 한 쟁점이자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구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견은 청구법인 및 OOOOO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나 양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OOOOO외에 각각의 주간은행인 OOOO은행과 (주)OO은행이 참여하는 조정협의체에서는 OOO계좌 입금액에 대해 해외판매법인이 물대(외상매출금)를 입금한 것이므로 거래의 성질상 이자(쟁점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청구법인과 OOOOO가 모두 이에 승복하였고 OOOOO 채권자협의회에서도 이를 승인하였으며, 조정협의체의 조정의견에 대해 2002.7.12 OO지방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2002.7.15 청구법인과 OOOOO간에 다시 채권양수도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과세의 근거를 제공한 OOOOO의 법정관리인(이OO)은 당초 회계처리의 실수를 시인하고 수정회계처리 할 것을 확인(2002.7.25자 확인서)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해외판매법인이 OOO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OOOOO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청구법인은 차입금)으로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에 외상으로 매출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고 봄이 거래의 실질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에 지급해야할 외상매입대금의 장기지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외판매법인이 청구법인의 OOO계좌로 입금한 후 OOOOO에 지급되지 않은 자금은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인정되어 청구법인의 경우 지급이자(쟁점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OOOOO에 쟁점이자를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