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속재산인 예금을 상속개시 후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불산입할 경우, 당해 예금에 대하여 금융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1161 선고일 2002-12-18

[요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상속공제를 하게 되면 당해 금융재산이 아닌 다른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어 상속세과세체계상 모순이 발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11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 이OO(1915.9.14일생)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박OO 등 8명(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모두를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받고, 2001.6.9 상속재산가액 OOO,OOO,OOO원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OOO,OOO,OOO원(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 O,OOO,OOO,OOO원 등을 가산한 O,OOO,OO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후 OOO,OOO,OOO원의 예금에 대한 금융상속공제액 OO,OOO,OOO원을 공제하여 상속세신고(자진납부할 세액 OOO,OOO,OOO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8.10.31 취득한 증권금융채권(이하 쟁점채권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원금 OOO,OOO,OOO원 및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OO,OOO,OOO원 계 OOO,O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예금에 대하여는 금융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02.1.17 청구인등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의 취득일(1998.10.31)부터 상속개시일(2000.12.11)전 2년이 되는 날(1998.12.10)까지의 사이에 처분하였을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처분청에 제시하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을 보더라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그 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예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처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원금 및 이자 OOO,O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예금이 공익목적에 출연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금융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금융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인 예금을 상속개시 후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불산입할 경우, 당해 예금에 대하여 금융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 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8.10.31 피상속인의 OO(OO)투자신탁 계좌에서 OOO,OOO,OOO원이 인출되어 쟁점채권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채권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추적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은 쟁점채권을 실제 상속받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처분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불복청구과정에서 경험측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측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92누6761, 1992.7.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유통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매입할 당시인 1998.10.31 현재 83세인 점과, 그 이후 약 2년 1개월만에 상속이 개시된 점으로 보아 특별히 쟁점채권을 양도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경험측상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예금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쟁점예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금원이 금융재산이라 하여 그 20%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예금이 상속개시일 이후 공익법인에 출연됨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상속공제를 하게되면 당해 금융재산이 아닌 다른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어 상속세과세체계상 모순이 발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