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1139 선고일 2002.06.05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권인 가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139(2002. 6. 5) 청구인은 1997.3.22. 청구외 피상속인 윤○○○(청구인의 남편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7.9.19. 상속세 215,218,712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소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부채로 계상하고 있던 대표이사가수금 715,448,849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1.8.18. 상속세 261,381,33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가수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최근까지 회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표이사 명의의 가수금이 계속 증가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자본금이 잠식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재무구조가 취약하므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실제로 이를 회수하려면 십여년 이상이 소요되는 바, 쟁점가수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상속개시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으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쟁점가수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쟁점가수금이 쟁점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데도 상속재산에서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대표이사가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쟁점법인의 1997.3월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무 715,448,849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연도별 대표이사가수금 추이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단위: 천원) 사업연도 1996.3. 1997.3. 1998.3. 1999.3. 2000.3. 가수금 잔액 905,448 715,449 771,449 796,444 821,136 (나) 쟁점법인은 최근 5년간 1997.3월 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증가하였다. <표2>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996.3. 1997.3. 1998.3. 1999.3. 2000.3. 매출액 12,933 2,016 2,097 1,946 3,156 3,718 매출총이익 1,496 341 249 309 272 325 영업이익 178 129 -6 55 -20 20 경상이익 672 171 64 121 163 152 당기순이익 410 44 61 15 153 137 (다) 1997.3.22. 상속개시 당시부터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본이 462,561,891원 만큼 잠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표3> 이는 쟁점가수금으로 인한 것인 바, 쟁점가수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3> (단위: 원) 사업연도 자산 부채 자본 1996.3. 1,170,411,187 1,506,576,304 -386,165,117 1997.3. 1,242,800,390 1,705,362,281 -462,561,891 1998.3. 1,392,679,816 1,840,031,397 -447,351,581 1999.3. 1,130,516,283 1,424,740,104 -294,223,821 2000.3. 1,204,949,370 1,361,542,496 -156,593,126

(2)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이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법인의 가수금은 1996.3.월 사업연도에 905,448,849원이나 1997.3월 사업연도에는 715,448,849원으로 190,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쟁점가수금을 회수하기 곤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쟁점가수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되며,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파산선고 등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가수금과 관련하여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사실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가수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