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자료가 분실된 유류구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1087 선고일 2002.07.02

청구인은 원청자명의의 유류대금대납확인서, 작업실시확인서 등 외에 달리 공사대금이나 유류대금 등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087(2002. 7. 2) �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굴정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1997과세연도에 청구외 (주)○○○유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0매, 공급가액 145,162,370원(1996년 16매, 83,574,410원 및 1997년 14매, 61,587,96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위장 및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확인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2.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821,12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5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특수장비를 이용한 천공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다량의 유류가 소요되어 유류비가 원가의 35%에 상당하며, 구두계약으로 공사시공을 하면서 원청자가 유류를 공급하면 그 대금을 기성고에서 차감하므로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외환위기로 폐업하여 일부 증빙자료가 분실되었으나 원청자가 확인한 유류구입비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매입액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에 비해 250∼370%에 달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청자의 유류대금 지급관련증빙 및 거래처의 장부 등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매입액이 직접 대응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결정소득금액이 동 업종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으며, 일부 허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입액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매입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추계경정 관련법령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업체인 청구외 법인(○○○시 ○○○구 소재, 실제 대표자 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1996.1.1∼1998.6.30 기간동안 청구인 등과 유류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한 사실을 적출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액 관련 과세자료(○○지방국세청 특조2.246600-172, 1999.2.23)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1.10월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의 가공원가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해명이 없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구두계약에 따라 원청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차감한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원청자가 확인한 유류대금 대납확인서 및 공사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한 유류를 공급받고 그 유류대금으로 1996과세연도 54,892,745원(공사수입금액 226,024,800원) 및 1997과세연도 86,655,365원(공사수입금액 328,819,445원)을 원청자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원청자명의의 유류대금 대납확인서 및 작업실시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의 유류대금 대납확인서에 대하여 동 거래처에 공사계약서 및 장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회신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원청자명의의 유류대금 대납확인서, 작업실시확인서 등 외에 달리 공사대금이나 유류대금 등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당해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대비 1996년 379%, 1997년 251%에 이르고 있어 무기장사업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불리하게 되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매입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기장사업자로서 이 건 매출누락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살피건대,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915, 2001.7.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