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실지양도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주식을 실지양도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076(2002. 6.14) 5>1. 처분개요 청구외 (주)○○○카독크센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2.5.23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임대, 자동차정비, 유기장업 등을 영위하다가2001.10.10 폐업한 것으로 2001.11.31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2기분 116,632,630원, 2001년도 제1기분 94,331,650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512,230원 등 본세 211,476,59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7,055,890원등 합계 234,332,2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장○○○, 최○○○, 최○○○,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인 장○○○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청구인 최○○○, 최○○○, 최○○○를 장○○○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2001.12.28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현황(2000.12.31현재) > 청구인성명 관 계 보유주식수 지 분 장○○○ 청구외법인 대표자 3,000 30% 최○○○ 장○○○의 아들 4,000 40% 최○○○ 〃 딸 1,500 15% 최○○○ 〃 아들 1,500 15%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과점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 최○○○, 최○○○, 최○○○는 쟁점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0.1.20 청구외 배○○○, 안○○○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0.1.20)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0.1.20)에 의하면, 청구인 최○○○은 2000.1.20 청구외 배○○○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를, 청구인 최○○○, 최○○○는 같은 날 청구외 안○○○에게 각각 1,500주씩을 1주당 가액 7,200원에 일시불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내용이 증권거래세 납부자료나 대금지급 관련증빙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전체 매매대금이 50,400,000원임에도 대금지급 및 수령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00.1.20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신규사업(청구외법인 ○○○지점 설립)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단순히 주주의 변동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신규자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유입되는 효과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외법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청구인들이 달리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 최○○○, 최○○○, 최○○○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