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1018 선고일 2002-07-02

[요지] 사우회가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우회를 1거주자로 보아 사우회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사우회(이하 “사우회”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O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1997년도에 사우회의 현금자산을 청구외 OO종합금융주식회사 등에 예치한데서 270,681,10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이 있었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OO종합금융 등으로부터 원천분 종합소득세를 징수당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사우회가 소득세법상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1.8.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43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6 O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02.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사우회가 임의단체로 존속하다가 1998년 12월에 OO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1999.1.1부터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사우회의 동일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격없는 단체로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결정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과 같이 사우회의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도 원천징수를 통하여 완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사우회를 1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우회는 1993.12.28 설립되어 법인격없는 단체로 존속해 오다가 1998.12.30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OO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1999.1.9 이를 승인받았으므로 승인일 이후분에 대하여는 사우회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나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은 사우회 정관에 사우회의 이익을 배분하는 규정이 없고 여하한 경우에도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사우회를 1거주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사우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종합과세대상으로 하여 대표자 OOO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433,5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사우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격없는 단체로 존속하다가 1999.1.1 OO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1999.1.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하였음이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우회의 정관 제29조(기금의 구성)에서는 사우회의 기금은 사단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으로 구성하며 본 기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우회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의설립된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거주자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견이 없고, 사우회 정관 제29조에서 본 기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우회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우회가 1999.1.9 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는 하였으나 승인의 효력은 소급되지 아니하고 승인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사우회가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우회를 1거주자로 보아 사우회 대표자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