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972(2002. 6.26) �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소재의 토지 1,347㎡와 건물 2,3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12.30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채무 1,168백만원을 상환한 후, 2000.3.31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88,684,533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규정한 세액감면대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세액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1.11.2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115,023,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괄호생략)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괄호생략), 광업, 건설업, 운수업(괄호생략), 어업,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괄호생략)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1999.12.30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3,190백만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청구법인의 금융기관부채 1,078백만원을 상환한 후, 2000.3.31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인 242,281,067원에 양도대금에 대한 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88,684,533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하여 감면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법인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감면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로 규정하였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중소사업자"를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였는 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규정된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액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