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955 선고일 2002.06.28

거래상대방의 조사시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955(2002. 6.28) �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6.11.5. 부도로 폐업한 직후인 1996.11.23.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6.30.까지 신발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남편이다. 청구외법인의 부도 이후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을 인수한 청구외 ○○○물산 이○○○(○○○시 ○○○구 ○○○동 ○○○에서 1999.4.30.까지 신발도매업을 영위, 이하 "이○○○"이라 한다)은 한○○○의 중개로 청구인으로부터 신발류를 공급받았으나 이미 폐업한 청구외법인의 백지세금계산서에 이○○○과 이○○○의 경리여직원이 1997년 1기에 240,900,000원, 1997년 2기에 306,900,000원, 1998년 1기에 308,260,000원, 1998년 2기에 215,000,000원의 공급가액 합계 1,071,06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청구외 ○○○세무서장이 이○○○이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급가액의 신발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통보하여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10.12. 1997년 제1·2기 및 1998년 제1·2기 귀속 부가가치세 128,527,2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북인천세무서장은 2001.11.1. 1997·1998 귀속 종합소득세 26,736,6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2.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6.11. 부도나기 이전까지 당시 초등학교 1·5·6학년의 세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사회·직장경험이 전무한 전업주부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부도난 직후 한○○○이 1999.10.28. 청구외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한○○○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지속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생산·관리 등 경영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다.

(2) 청구인은 한○○○이 1999.10.28. ○○○세무서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를 원용하여 주장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96년 11월 청구외법인의 부도 이후 한○○○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당시는 이○○○과의 거래규모가 월 10백만원 ∼ 15백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나머지 부분은 이○○○이 절취한 청구외법인의 백지세금계산서에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나) 이○○○은 공급받은 신발류의 상표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있어서 일부 행사상품 이외에는 매입품목의 90%이상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 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주로 재래시장에 판매하였고 백화점 등에서도 판매하여 1997년 한○○○과 상표분쟁도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부도 이후 거래규모는 현저히 감소하였고 1998.1월 이후에는 전혀 거래가 없었다. (다) 이○○○이 한○○○에게 가계수표 이외에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한○○○과 일하던 당시 근로자 청구외 배○○○ 등 대부분이 1998.3.14. 이후 ○○○물산에 재취업하게 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은행거래계좌·매출처별원장 등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장부 등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외 ○○○세무서의 조사시 확인된 이○○○의 진술 및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 ○○○물산의 매입대비 매출 발생금액 등 여러 정황들은 동매출액이 실거래라는 신빙성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이○○○이 취급한 아동화의 상표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부도폐업 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일체를 승계받아 기존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아동화를 납품하였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과의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거래는 실거래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청구외법인 및 이○○○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내용, 이○○○이 제시하는 문답서와 제증빙, 한○○○이 제시하는 확인서와 제증빙,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외법인은 1996.11.4. 부도로 1996.11.5.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1996.11.23. ○○○를 설립하여 1998.6.30.까지 신발제조·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이○○○은 1994.10.25.부터 1999.4.30.까지 신발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한○○○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부부관계임이 국세청의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나) 이○○○은 청구외법인의 부도 직후 ○○지역의 ○○○·미○○○·○○○백화점 등 ○○·○○지역의 청구외법인의 직영매장을 양수하였음이 청구외법인과 채권단 및 이○○○ 등과 작성한 채무변제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 아동화 상표권은 부도 이후에도 청구외법인 또는 한○○○에게 있었음은 한○○○과 이○○○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이○○○이 제시하는 이○○○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의 통장사본과 1997.5.16. 만기 5백만원권 6매(수표번호: ○○○)가계수표 사본에 의하면 수취인이 ○○○로 되어 있는 바,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신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일부 가계수표로 지급한 것은 확인되나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은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마) 한○○○이 청구외법인의 부도 이후 백화점, 대리점 등 거래처와 하청공장과의 신발류 생산 및 유통을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는 거래처로부터의 받을어음기입장에 의하면 1996.11.29.부터 1998.2.14.까지의 총 매출금액은 약 29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중 이○○○에 대한 매출은 23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의 1997년 매출은 707,638,000원, 매입은 652,890,000원이고 1998년 매출은 1,071,000,000원, 매입은 789,306,000원이다.

(2) 청구인은 남편 한○○○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는 청구외법인이 부도 직후 설립되었다는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한○○○은 금융거래 등 여러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청구외법인의 부도 이후 계속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2001중1392, 2001.11.1., 국심2001전1671, 2001.12.27., 국심2001중3190, 2002.3.7. 같은 취지). (나) 청구인이 이○○○에게 신발류를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주로 가계수표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이○○○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과의 거래규모는 월 10,000,000원 ∼ 1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쟁점공급가액은 이○○○이 허위로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계수표 이외에는 현금으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이 가계수표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한 결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이○○○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도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청구인과 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받을어음기입장의 이○○○과의 거래금액은 수표 및 어음으로 결제된 것만을 확인할 뿐이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하겠다. 반면에 청구외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이○○○의 진술 및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 이○○○의 매입대비 매출비율 등 여러 정황들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실거래금액이라는 신빙성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이○○○이 취급한 신발류의 상표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부도·폐업 이후 청구인 명의의 ○○○에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 일체를 승계받아 기존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신발류를 납품하였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신발류를 이○○○에게 공급하였다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북인천세무서장이 동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