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립하지 아니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립하지 아니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947(2002. 6.27)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및 건축자재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1.3.27 정기주주총회에서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결산을 확정하면서 이익처분에 의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1.1∼2000.12.3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원이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에 해당된다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1,365,606,580원으로 보아 2001.12.8 청구법인에게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204,840,987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25,016,175원, 합계 229,22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 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①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2. 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퇴직급여
4.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상여·기타 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단서 생략)
④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