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모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0946 선고일 2002-08-13

[요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단편적인 근로소득자료외에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르 청구인은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언니인 청구외 이경미와 함께 2000.4.26 청구외 김경연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8-45 소재 대지 142㎡ 및 건물 246.87㎡와 같은 곳 378-46 소재 대지 136㎡ 및 건물 172.62㎡를 일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모(청구외 이종철과 김명숙)의 예금계좌에서 각각 출금된 150,000,000원과 2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91,460,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12.10 청구인에게 2000년 도분증여세 8,17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모님에게 위탁관리하던 본인의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니 만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1조 및 제45조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이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도 아니한채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과 그로 인한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함을 이유로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수입이 있는 것은 확인되나 동 자금을 부모에게 위탁관리한 증빙이나 부모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자력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취득자금이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동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모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인 청구외 이종철과 김명숙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평소 이 건 부동산 취득전부터 직장인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에서 받은 급여소득 등을 부모에게 맡겨 놓았다가, 금번 부동산취득을 위하여 이를 반환받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만큼 이 건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우선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3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이때 증여재산에는 당해 수증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위 증여세 과세규정의 적용에 의한 증여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서는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빙자료에 의해 충분한 입증 또는 소명을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부모에게 위탁관리하던 급여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단편적인 근로소득자료(1997년~1999년)외에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8월 13일 주심 국세심판관 채 수 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