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방문 및 통신교육 학원(80933)중 통신이용 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이는 미인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방문 및 통신교육 학원(80933)중 통신이용 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이는 미인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중 전화 및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청구법인과 계약한 재택강사 및 청구법인 소속 내근 강사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1:1 전화로 외국어를 교육(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받은 대가 1,435,572천원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수집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2001.8.18 청구법인에게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677,59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296,460원합계 155,97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2.3.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각목 생략) 제8조 (시설기준)①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학원시설)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다만, 강의와 실험 실습 실기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으로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 실습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화장실 급수시설
4.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 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5.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1) 처분청이 자체탈세정보수집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전화 및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청구법인과 계약한 재택강사 및 청구법인 소속 내근강사가 1일 10분씩 1:1 전화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를 교육하고 있다. (나) “(주)OOO·OOOO학원 교재대금 계약서”에 의하면 회비는 960천원으로 교재대금 760천원, 관리비(강의료) 200천원으로 구분기재되어 있다. (다) 종로구 청진동소재 OOOO학원의 통신비, 강사강의료 등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등 제반경비의 관리 및 수입금액의 발생은 OOO소재 청구법인(2000년 이전까지는 OOO ; 대표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회사인 OOO은 전화통신강의라는 강의방식을 최초로 개발하여 학원설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통신강의가 학원설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OOO은 1997~1998년 제공한 전화통신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받게 되자 세무공무원의학원을 인수하여 강의료 해당수입금액을 학원의 수입금액으로 구분 신고하면 인가된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다는 지도에 따라 학원을 인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방문 및 통신교육 학원(80933)의 내용을 보면 ①방문교육 ②학습지활용 방문교육 ③통신이용 교육 ④인터넷이용 교육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③통신이용 교육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회사인 OOO의 통신이용교육(전화교육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년 11월에 1997년 및 1998년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OOO 대표 OOO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정부의 허가 또는인가를 받지않은 미인가교육용역(전화교육)에 대해부가가치세를 부과한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판결(대법2000두9700, 2001.3.27)되었음이 확인된다.
(4)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1997~1998년 OOO소재 OOO에서 발생한 통신이용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자, OOO 대표 OOO가 인가된 학원(OOO OOOOO OOOO학원)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 OOOOO OOOO학원의 통신비, 강사강의료 등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등 제반경비의 관리 및 수입금액 발생이 청구법인(2000년 이전까지는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제적용을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OOOO학원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방문 및 통신교육 학원(80933)중 통신이용 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형태에서 제공되지 않는 미인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공무원의 납세지도에 따라 면세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의 세무지도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인가된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