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격 없는 단체로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887 선고일 2002.07.02

자가보험의 재산은 가입자 전체의 총유형태로 유지될 뿐 분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가보험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887(2002. 7. 2)

1. 처분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직원자가보험(이하 "자가보험"이라 한다)은 가입자(약 15,000명)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청구외 ○○○종합금융주식회사 등에 예치하여 1996년에 436,396,05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외 ○○○종합금융주식회사 등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청구인은 이를 종합소득세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자가보험이 소득세법상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1.8.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00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0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가보험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각 사원이 퇴직시 원금반환이 이루어지고 실제 이익이 배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모든 사원이 보험사고 발생시 규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는 이익의 배분약정이 있는 것으로서 단지 미래의 일정사유(보험사고)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사실상 이익이 배분된다고 보아야 하며, 자가보험의 주수입이 납입보험료와 계금운용소득인 이자와 배당소득이고 이를 사원의 사망시 또는 의료사고 발생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바, 이는 사원들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각 사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렇게 하면 개인별 소득금액이 소액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로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완료되는데도 처분청이 자가보험을 1거주자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가보험은 사원들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합한 단체로서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직을 가지며 통일된 의사에 의하여 각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단체의 행동은 그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법률효과는 단체 자체에 귀속하고 그 단체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단체의 재산 및 부채는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처분청이 자가보험을 1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가보험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청구외 ○○○종합금융 주식회사 등에 예치하여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자가보험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김○○○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005,1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자가보험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승인신청한 사실은 없고, 자가보험운영규정 제8조(운영위원회)에 근거하여 자가보험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가보험은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자가보험운영규정에 의하면 제6조(보험료)에서 가입자들로부터 입사일 이후 15년간 매월 1인당 6,000원의 보험료를 징수하되 2분의 1인 3,000원은 가입자가 부담하고 2분의 1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제7조 (보험혜택)에서는 가입자가 사망시 불입기간별로 차등하여 4,000만원 내지 5,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질병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의료보험적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5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를 실비보상하고 가입자가 퇴직시에는 재직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자가보험의 1996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지출과 수입(회사부담분 포함)은 아래와 같고, 당기순이익 1,518백만원은 전액이 금융기관에 재예치되어 차기로 이월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지 출 수 입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사망보험금 의료실비보조금 환급보험료 기타 계 140 71 196 40 447 보험료수입 수입이자 계 1,115 850 1,965 당기순이익 1,518

(5) 자가보험운영규정을 보면 자가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질병발생, 퇴직시 외에는 가입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이 없고, 가입자가 받는 보험혜택은 자가보험의 이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받는다기 보다는 보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적인 부조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가보험의 이익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적립될 뿐 이를 가입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가보험의 재산은 가입자 전체의 총유형태로 유지될 뿐 분배하는 규정은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가보험을 1거주자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