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김유석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0881 선고일 2002-06-25

[요지] 증여세납부액을 납부하거나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기 수년 전에 청구인이 거액의 현금과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일부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력으로 증여세납부액를 납부하거나 임야 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주) 회장 OOO의 아들로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연부연납액중 1996.4.15. 100,199,340원, 1997.4.14. 141,930,050원, 1998.4.15. 132,933,330원 계 375,062,720원(이하 “쟁점증여세납부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며, 1997.3.31. 2억원의 OOO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이 1997.11.21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40,150,000원(이하 “쟁점임야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동금액이 인출되어 OOOO OOO OOO OOO O OOO외 5필지 673,188㎡의 2분의 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취득대금으로 (주)OO에 지급되었으며 쟁점임야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납부액 375,062,720원과 쟁점주식취득자금200,000,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 140,150,000원은 장인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1.6.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6년도분 57,549,380원, 1997년도분 91,557,340원, 1997년도분 65,168,200원, 1997년도분 22,139,000원, 1998년도분 59,976,000원, 계 296,38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OOO으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확인을 받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당해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은 아버지께서 한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서 확인서 작성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당해 확인서를 작성할 수가 없음에도 동 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납부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취득자금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6회에 걸쳐 현금과 주식 등 3,259,683,070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증여받은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장인 OOO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도 OOO이 토지의 양도자인 OOO에게 대금을 지불한 사실도 없고, 쟁점부동산에는 39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자산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쟁점임야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을 입증함이 없이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1997년 기간동안 증여세 4건 1,571,389,2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20대 중반의 나이로서 뚜렷한 소득 및 처분(양도)재산 등도 없이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쟁점증여세 납부일을 전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구체적인 자금원천을 밝히는데는 미흡한 점, 청구인이 납부했던 고액의 증여세가 OOO이 대표로 있던 OOOO보험(주) 본점 소재지인 OOO 부근 은행에서 같은 일자에 납부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은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장인 OOO이 채무자 OOO에게 빌려준 채권 30억원의 일부를 회수하면서 청구인과 형 OOO 계좌에 280,300,000원을 나누어 입금시키고 청구인과 OOO은 동 자금을 인출하여 OOO이 소유하던 쟁점임야의 취득대금으로 (주)OO(대표이사 OOO)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이 당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는 바, 부동산 취득자금의 입출금 내역 및 증여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OOO의 진술서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장인 OOO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 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주) 회장 OOO의 아들로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연부연납액중 1996.4.15. 100,199,340원, 1997.4.14. 141,930,050원, 1998.4.15. 132,933,330원 계 375,062,720원(쟁점증여세납부액)을 납부한 바 있으며, 1997.3.31. 2억원의 OOO주식을 취득하였고, OOOO OOO OOO OOO O OOO외 5필지 673,188㎡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 1997.10.16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으며, 청구외 OOO이 1997.11.21 청구인의 예금계좌로140,150,000원을 입금하였고, 동금액이 인출되어 쟁점임야 매수대금으로 (주)OO에 지급된 사실이 증여세납부영수증, 조사복명서, 등기부등본, OOOO의 출금전표, (주)OO의 입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납부액 375,062,720원과 쟁점주식취득자금200,000,000원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 140,150,000원은 장인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 수증자산명세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1996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자력으로 쟁점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쟁점주식과 쟁점임야를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O보험(주)의 대출사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식매매계약서, 외환은행과 OOOO은행의 청구인예금계좌 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6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수증자산명세와 OO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1~1994.1.11 기간동안 아버지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3,259,683,07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수증재산명세 (OO OO) (나) OOOO보험(주)의 대출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3.30.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1997.3.28 동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자금이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제시하고 있는 1996~199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발급번호 82850, 2001.12.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29,416,910원의 근로소득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소득금액 (OO O O)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매매계약서(1994.3.2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3.28 OO증권 보통주와 우선주 주식 32,510주를 986,721,000원에 OOOOOO(주)에 양도하고, 1994.7.5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OOO에게 대신증권 1우선주 2,940주와 OO증권주 9,050주를 250,586,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주식매도자금은 쟁점증여세 납부액과 관련이 없는 1994.4.4 증여세 1,049,619,690원과 1994.7.8 증여세 255,089,38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납부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증여세 납부일과 출금된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출금된 자금과 납부된 증여세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출금된 자금이 쟁점증여세로 납부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증여세 자금출처 소명내역 (OO O O) (마)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진술서(1999.7월)에 의하면, “본인이 OOO에게 30억원을 빌려주었고 대여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자 위 토지의 소유권(공시지가 280백만원)을 넘겨주겠다 하여 1997.10 초순경에 사위인 청구인과 그 형인 OOO에게 증여를 하였던 것이고, 토지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 형의 예금계좌로 OOO이 입금시키게 한 후 OOO 형제가 토지매입대금을 OOO이 관리하던 (주)OO의 구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청구인 형제들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매각자금은 이 건 과세내용과 관련없는 별도의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납부액을 자력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일정한 직업과 소득원이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재산상태가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는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97누15005, 1998.05.08) 달리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쟁점증여세납부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자력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연령과 직업,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자금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장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각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OO지방국세청에서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주식취득자금 및 쟁점임야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직접조사하였으나 자력으로 납부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청구인 또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보유하고있던 현금으로 쟁점증여세납부액을 납부하거나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증여세납부액을 납부하거나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기 수년 전에 청구인이 거액의 현금과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일부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력으로 쟁점증여세납부액를 납부하거나 쟁점임야 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은 아버지로부터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