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858(2002. 4.25) �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하 "공유자"라 한다)이 공동으로 충청북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772.6㎡와 건물 78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2.26. ○○○지방법원에서 515,000,000원에 경락받고 경락당일에 경매보증금 51,500,000원을, 1993.4.20. 경락대금 463,500,000원과 지연이자 1,587,320원을 납부하여 각각 1/2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공유취득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유○○○에 대하여 2001.4.20.∼2001.6.27. 기간중 사채업자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공유자 명의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지분 취득가액 257,500,000원을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2.3. 1993년 귀속 증여세 121,312,5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0여년의 공직생활 후 1980.3.1.부터 ㅇㅇㅇ구 ○○○동 ○○○에게 70,000,000원을 빌려 주고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유○○○이 사채 250,000,000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5억원 정도에 경락 받으면 1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동참할 것을 제의하여 1993.4.20. 공유자외 공동으로 경락받았으며, 경락대금은 유○○○에게 대여한 70,000,000원과 공유자가 대납한 50,000,000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액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채 4억원을 차입하여 납부한 후 청구인과 공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이후 쟁점부동산 매각이 지연되고 사채이자부담이 과중하여 1993.6.16. (주)○○○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서 대출이 가능한 현지인 공유자 명의로 35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 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사채를 상환하였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관리는 공유자와 청구외 김○○○에게 위임하였으며, 1996.4.8.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13,589,040원은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임대료 3,000,000원만으로는 이자상환이 곤란하여 연체되자 ○○○금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1999.10.15.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에게 경락되었다.
(3)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낙찰가액이 쟁점대출금의 변제에 135,000,000원 부족하자 ○○○금고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21,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금고가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외 유○○○도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쟁점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유○○○에게 1992.9.24.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경락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거나 임대료를 수령, 사용한 사실이 없어 쟁점지분을 사용, 수익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기 이전인 1991.5.28.부터 1991.7.9.까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명의대여 등 12회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청구외 유○○○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고, 유○○○은 1990.12.26.부터 1991.6.27.까지 5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당시 거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1990.12.월경 사업부도로 인한 금융거래 및 세금문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김○○○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2001.6.14. 조사당시 스스로 시인하였으며, 사업부도후 일관되게 다른 사람(청구인, 공○○○, 김○○○, 조○○○)의 명의를 빌려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1993.4.20.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1993.4.20. 쟁점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유○○○에게 대여한 70,000,000원과 대출금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쟁점대출금 변제부족액을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유○○○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실질소유자 유○○○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 유○○○은 1990.12.26.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대지 706㎡와 건물 276.5㎡, 같은 구 ○○○동 ○○○ 대지 2,529.8㎡와 ○○○ 건물 2,224.8㎡를 양도하였고, 1991.4.18. 제주도 ㅇㅇㅇ시 ○○○동 ○○○외 3필지가 경락되었고, 1991.6.27. 충청남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외 2필지 임야 250,092㎡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6.4. 특별세무조사당시 1990.12월 사업부도로 인한 금융거래 및 조세문제로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공유자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또한 본인에게 1993.8.31. 납기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713,498,470원은 1994.6.30.에, 1995.1.31. 납기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16,319,160원은 1996.3.30. 각각 결손처분되었으며, 사업부도후 일관되게 다른 사람(청구인, 김○○○, 김○○○, 조○○○)의 명의를 빌려서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이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문답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1.5.28. 청구외 유○○○ 소유의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ㅇ면 ○○○리 ○○○외 임야 2필지에 채권최고액 28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유○○○이 사채업을 하는 동안 청구외 채무자 강○○○, 안○○○, 이○○○, 최○○○, 김○○○, 박○○○, 김○○○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1991.11.7.부터 1992.6.1.까지 10회에 걸쳐 아무 관련이 없는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2.7.10. 청구외 유○○○의 처 이○○○ 소유의 서울시 강북구 ○○○동 ○○○를 담보로 (주)○○○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을 때에도 채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이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1992.9.24. 청구외 유○○○이 일금 7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여자, 만기일, 이자지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01.6.13.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유○○○에게 대여한 원금을 쟁점부동산의 경락전에 이미 2, 3회에 걸쳐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996.2.13.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문답서를 통하여 1985년경 청구인이 유○○○에게 6 ∼ 7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몇 개월만에 돌려 받은 것 이외에는 유○○○이나 청구외 유○○○의 처 이○○○와는 어떠한 돈거래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확인서, 문답서 및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금고에 대한 이자 13,589,040원을 1996.4.8. 직접 납부하였다면서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입금대리인이 유○○○의 장남인 청구외 유○○○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 이후에 ○○○금고에 21,500천원을 변제한 것은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것임이 1993.6.16.자 대출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장○○○이 송금한 임대료는 1995.4.∼1996.8. 기간 중에는 김○○○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로, 1996.10.∼1998.12. 기간 중에는 청구외 유○○○의 처 이○○○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 장○○○이 1997.12.31. 작성한 임대료 미납확인서에도 임대인이 "유○○○, 김○○○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가려 보면 (가) 청구외 유○○○은 1993.4.20. 쟁점부동산 경락 직전인 1990.12.26., 1991.4.18., 1991.6.27.에 대지 7필지 및 건물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거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자신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2건 합계 729,817,630원이 1994.6.30., 1996.3.30. 각각 결손처분되었으며, 1990.12월경 사업부도 후 일관되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12회에 걸쳐 유○○○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외 유○○○에게 빌려준 70,000,000원을 경락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6.2.13. 및 2001.6.13.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동 채권 70,000,000원을 부인하였고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에도 대여자, 만기일,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외 임차인 장○○○이 송금한 임대료 입금현황 및 임대료 미납확인서에 의하면 장○○○은 청구인을 알지도 못하고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1996.4.8. ○○○금고에 이자 13,589,040원을 입금한 것도 유○○○의 장남인 청구외 유○○○인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쟁점지분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유○○○이 쟁점지분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실질소유자인 유○○○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