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배우자가 체결한 것은 1급 장애자로 외부출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사실상 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분양계약을 배우자가 체결한 것은 1급 장애자로 외부출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사실상 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838(2002. 5. 1) 득세 9,61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주택 189.987㎡와 부속토지 94.8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6.29 청구외 ○○○건설(주)(이하 "분양회사"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2001.7.29 청구외 곽○○○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 2,403,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妻) 이○○○가 1998.10.22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02.1.3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1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총결정세액은 12,015,000원이나 상기 농어촌특별세 2,403,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차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를 보면,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1998.10.22)는 청구인의 처(妻) 이○○○가 1998.10.22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분양회사가 2001.6.2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우리원에서 분양회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는 2001.4.3 분양회사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2001.4.3),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2001.4.3),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전매한다는 분양권전매신청서(2001.4.3)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비록 아내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지병으로 외부출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아내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장애인증명서(2002.2.28), 장애진단서(2002.2.23), 확인서(2001.12.28)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7.22 이○○○와 혼인하여 아내, 자녀 3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장애인증명서(2002.2.28)를 보면, 청구인이 뇌병변으로 1급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동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장애진단서(2002.2.3)에는 의사 이○○○이 청구인이 1990.7.18부터 뇌출혈에 의한 편마비로 1급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와 1974년에 결혼하여 자녀 3인을 낳아 양육하면서 30년 가까이 오랜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영위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이○○○가 단독으로 조달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그 원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뇌출혈에 의한 편마비로 오랜 기간동안 1급장애자였던 상황에서는 청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아내인 이○○○가 사실상 대리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정된다. (나) 분양회사의 확인서(2001.12.28)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분양당시 이○○○가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 왔으나, 청구인이 사정상 계약장소에 동석하지 않아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소지한 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오면 명의를 바꾸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와 취득자가 동일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2001.4.13 청구인과 이○○○간에 쟁점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고 분양회사에 분양권전매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종의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재산권의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아파트 분양당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청구인의 처 이○○○가 체결한 것은, 청구인이 뇌졸중에 의한 1급 장애자로 외부출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아내가 청구인을 사실상 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