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한국 ○○○주식회사(이하 “한국 ○○○”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미국 ○○○ Corporation(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의 주식매입선택권 (Stock Option)을 부여받고, 2000년도 중 동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하 “주식매입선택권행사소득금액”이라 한다) 168,154,645원을 2001. 5. 31 을종근로소득으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와 함께 자진납부하였다가, 2001. 11. 26 동 주식매입선택권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66,139,98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 1. 30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 ○○○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회사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와 제4조에서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이 열거되어 있고,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소득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며, 설사,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2000. 12. 29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22호에서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규정은 2001. 1. 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건 소득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열거주의 방식에 의하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한국 ○○○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한국 ○○○을 미국 ○○○이 99.9%를 투자한 법인으로 이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외국모회사와 직접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매입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모회사가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청구인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한국 ○○○이나 외국모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청구인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입선택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견상 청구인과 외국모회사간에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장기 성과 보수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수권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실제 취득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라. 생략
2. 을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한국 ○○○에 근무하면서, 한국 ○○○의 모회사인 미국 ○○○ Corporation의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고, 2000년도 중에 동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사이익 168,154,645원을 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부여된 외국모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은 청구인과 한국 ○○○과의 고용계약에 근거한 것이며, 한국 ○○○은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서로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특정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을 지급받는 자 간에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근로의 제공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과 쟁점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회사간에는 고용관계도 없으며, 근로의 제공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모회사가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청구인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쟁점주식매입선택권을 청구인에게 부여한 자는 한국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동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자를 외국모회사로 보아 외견상 청구인과 외국모회사 간에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동 항 제2호에서 “외국기관, 국제연합군,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근로소득의 지급자를 별도 분류하여 소득자에게 납세의무이행방법을 달리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갑종, 을종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주식매입선택권은 청구인이 한국 ○○○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이득은 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