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780 선고일 2002.06.03

매입에 관한 구체적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780(2002. 6. 3) 청구법인은 ○○○공항에서 공항식당을 경영하던 1998사업연도에 ○○○시장 청과도매상 ○○○호 노○○○으로부터 식자재 18,439,100원, 농협133호 박○○○(이하 노○○○과 박○○○를 "식자재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식자재 25,807,400원 합계 44,246,500원의 계산서(이하“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받고 이를 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받은 가공계산서라 하여 손금부인하고 2002.2.1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803,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지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장에 사업장을 둔 노○○○ 및 박○○○의 대리인인 청구외 송○○○을 통하여 식자재를 납품받고 식자재공급자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매년 계속하였는 바, 1998사업연도의 거래만 가공매입이라고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설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식자재공급자의 품목이 상이하여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식자재공급자가 취급하는 품목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30,878,250원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입증으로 제시한 식자재공급자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세무공무원이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식자재 공급자는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고 중간납품자가 작성하여온 계산서에 관례적으로 도장을 찍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식자재공급자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하는 등 거래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중간상이라는 송○○○이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식자재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식자재를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송○○○이 식자재공급자의 대리인으로 납품하여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또한 식자재공급자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식자재공급자가 취급하는 품목에 상당하는 30,878,250원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식자재공급자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식자재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납품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송○○○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내역은 청구외 송○○○이 기재한 대로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외 송○○○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조사를 위하여 여러차례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현재에는 주민등록만 있을 뿐 거주하지 않는 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식자재공급자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관련증거로 청구외 송○○○에 대한 조사서와 식자재공급자로부터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음식자재를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교부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자재수불부 등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서류의 제시가 없고, 식자재공급자 또한 거래명세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송○○○으로부터 음식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증거로 대금지급에 관한 자료나 음식자재를 운반한 기록 등 아무런 증빙을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식자재공급자의 대리인인 청구외 송○○○으로부터 음식자재를 공급받고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송○○○이 식자재공급자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식자재공급자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외 송○○○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얼마나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음식자재가 구입되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 장부가 없어 쟁점계산서에 상당하는 음식자재의 구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에 상당하는 음식자재의 구입이 없었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지출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