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제조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해외사업체에 제공하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쟁점수입액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제품제조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해외사업체에 제공하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쟁점수입액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779(2002. 6.19)
○○○세무서장이 2001.12.1 청구법인에게 한 1997.4.1∼1998.3.31사업연도 법인세 19,532,890원, 1998.4.1∼1999.3.31사업연도 법인세 73,973,300원, 1999.4.1∼2000.3.31사업연도 법인세 129,891,610원, 2000.4.1∼2001.3.31사업연도 법인세 249,924,300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수한 로열티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통신음향 및 전자기계기구용 관련제품·부품의 제조, 가공, 조립,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수한 로열티(1997.4.1∼1998.3.31사업연도 1,862,921,673원, 1998.4.1∼1999.3.31사업연도 1,866,980,171원, 1999.4.1∼2000.3.31사업연도 1,776,000,277원, 2000.4.1∼2001.3.31사업연도 2,154,194,603원, 이하 "쟁점수입액"이라 한다) 및 용역매출액 등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정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하여 1997.4.1∼2001.3.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액 및 용역매출액 등이 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1.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4.1∼1998.3.31사업연도 19,532,890원, 1998.4.1∼1999.3.31사업연도 73,973,300원, 1999.4.1∼2000.3.31사업연도 129,891,615원, 2000.4.1∼2001.3.31사업연도 249,92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통신음향 및 전자기계기구용 관련제품·부품의 제조, 가공, 조립,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태국, 중국,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수한 아래의 로얄티(쟁점수입액) 및 기술용역수입금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1997.4.1∼2001.3.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위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수익 로열티 1,862,921,673 1,866,980,171 1,776,000,277 2,154,194,603 용역수입 1,523,905,271 1,906,708,472 2,281,372,771 2,244,649,248 계 3,386,826,944 3,773,688,643 4,057,373,048 4,398,843,851 원가 로열티
• -
• - 용역수입 871,925,000 1,104,990,000 1,513,742,000 1,593,895,000 계 871,925,000 1,104,990,000 1,513,742,000 1,593,895,000
(2) 처분청은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쟁점수입액을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이 ①통신음향 및 전자기계기구용 관련제품·부품의 제조, 가공, 조립, 판매업 ②가변저항기 및 트란스포머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입업 ③무역업(전자관련 원부자재 및 제품기계 수출입업) ④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⑤일반용 플라스틱제품 생산 및 판매업 ⑥정밀금형제작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2001.4.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는 "32300(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나) 1991.8.1 청구법인과 태국소재 해외자회사간에 체결한 로열티지불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의 성공적인 제조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플라스틱 사출성형 등의 모든 노하우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순매출액의 3%에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쟁점수입액의 산업분류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질의한 회신문(통계청, 기준02210-20, 2002.1.16)에 의하면,『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목적분류로서 통계청장이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활동과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활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제품제조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해외사업체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
- 가.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32300"
- 나.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25240" (라) 전시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사업소득은 당해사업연도에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서『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제20조의 2 제1항 제5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수입액은 위 규정에 의하여 일응 기타소득에도 해당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동시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산업재산권 등의 대여에 따른 대가 수령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동 대여행위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춤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1991.8.1이후 해외자회사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로열티수입이 발생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제품제조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해외사업체에 제공하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제조활동과 같은 산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액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