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755(2002. 6.1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153평(1988.12.31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및 1989.1.1 관할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295㎡로 환지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8.1자 ○○○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父 청구외 김○○○의 명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9.2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181,818,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같은법 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9.12.20 매매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 청구외 이○○○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72.4.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이후 쟁점토지는 1988.12.31 토지구획정리 및 환지처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153평'에서 '같은곳 대지 295㎡'로 환지되었고, 1989.1.1 관할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같은곳 대지 295㎡'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295㎡'로 행정구역 변경이 되었다. 청구인은 1990년 청구인의 부 김○○○을 피고로 ○○○민사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사건90가합44788)을 제기하여 1990.8.1 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동 소송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인감과 등기권리증을 함부로 이용하여 1972.4.10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사지방법원은 청구인의 부 김○○○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으로 의제하고,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민사지방법원 ○○○등기소 1972.4.10 접수 제○○○호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곧바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김○○○이 1989.4.4부터 1996.7.1까지 쟁점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89.4.4부터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0.6.22)되기 전인 2000.6.30까지 점포(○○○)를 운영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부 김○○○은 1996.7.9부터 2000.6.21까지 쟁점토지를 ○○○협동조합에 담보(채권최고금액 140백만원)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1969년에는 청구인의 부 김○○○(1913년생임)은 당시 56세로 쟁점토지를 자력취득할 능력이 있었으나, 청구인(1940년생임)은 당시 29세로 쟁점토지를 자력취득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8.1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부 김○○○의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판결 이후에도 청구인의 부 김○○○이 쟁점토지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2000.6.22이전까지는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청구인의 부 김○○○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00.6.22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대에서 자동차 정비기술을 습득하여 1964년부터 자동차공업사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1966년부터 직접 자동차 정비공업사를 운영하여 1969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능력이 있었고, 청구인의 부 김○○○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 약 1,280여평의 배나무 과수원과 같은구 ○○○동 소재 답 3필지 2,830여평, 같은동 소재 전 3필지 1,020평, 임야 1,500여평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고령인 부친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는 있어도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150여평의 쟁점토지를 부친에게 증여할 이유는 없는 것인데도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재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나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한 사실이 없어, 현재로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취득하였는지, 청구인의 부 김○○○이 실질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쟁점토지가 1969.12.20 전 소유자 이○○○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다시 1972.4.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에서 청구인의 부 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1972.4.10 이후 청구인의 부 김○○○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지배 관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가 1972.4.10 청구인의 부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이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에서 청구인의 부 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의제자백을 근거로 한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말소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간에 새로운 증여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99두5962, 1999.8.24 같은 뜻)
(4) 한편, 청구인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신설되기 이전에는 상속세 기본통칙 또는 그 후 내용을 보완한 기본통칙(84…29-2) 등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는 통일된 해석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납세자의 증여행위가 있은 후,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증여세 부과가 예견될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3.12.3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을 신설하고, 1994.4.8 위 기본통칙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당초부터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권리를 회복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데도 이 건 처분청이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이 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72.4.10 쟁점토지가 청구인 부친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본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가 1972.4.10 청구인의 부 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을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본 것이고, 이후 1990.8.1 의제자백에 의한 ○○○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2000.6.22(등기접수일)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적용한 법령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이 아니라,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반환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도 이 건 처분청이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