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745(2002. 5.27)
○○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국세 75,627,970원(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31,573,960원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54,010원)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31,573,960원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54,010원 합계 75,627,9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2.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1)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8.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별 주식소유 지분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주주별 주식소유 지분내역 성 명 주식수(주) 지분(%) 최대주주와의 관계 안○○○ 2,000 40 본인 안○○○ 1,000 20 부 신○○○ 1,000 20 모 청구인 1,000 20 (배우자)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안○○○와 결혼하여 1년 6개월(1997.4.15∼1998.10.15)동안 부부사이였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있는 줄도 몰랐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안○○○와 결혼하기 전에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진○○○(청구인의 父)의 子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1997.4.15 결혼후 1997.7.7자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안○○○의 妻로 전입하였으며, 1998.10.15자로 다시 친정인 진○○○의 子로 전입하였고, 1999.4.19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단독세대를 이루었다가, 2001.4.12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곽○○○(청구인의 母)의 子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0.12.19 父 진○○○의 사망후 2001.12.20 ○○○지방법원의 합의이혼결정에 따라 2002.1.11자로 안○○○와 이혼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및 ○○○지방법원○○○지원 확인서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혼하면서 호적정리도 되지 아니한 채 1998.10.15 친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하여 왔음을 말해준다는 주장이며, 다만 이혼신고가 늦어진 이유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진○○○이 암으로 투병중에 있는데 청구인의 이혼사실을 알면 병세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진○○○의 사망후에 이혼수속을 밟게 되었다는 것이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의 이혼으로 1998.10.15 이후 계속 안○○○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온 점과 진○○○의 사망(2000.12.19)후 1년만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호적상 혼인관계를 정리(2001.12.20)한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후에 이혼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의 일련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점주주중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자는 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자인데, 동 가·나·다·라목중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97헌가13, 1998.5.28)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인 이 건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위의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발행주식총액의 100원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도 아니며,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1999.1.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어느 규정(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할 법적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