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래상대방의 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743 선고일 2004.01.10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영세율)을 위장한 이 건의 경우 영세율 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743(2004. 1. 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8.18.부터 귀금속 도·소매업 및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주로 지금(Gold Ingot)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2기∼2001년 제1기 기간 중 매출처로부터 "외화획득용원료구매확인서를 제시받아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였고, 일부 귀금속제품을 수출하고 1999년 제2기 ○○○원, 2000년 제1기 ○○○원, 2000년 제2기 ○○○원, 2001년 제1기 ○○○원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으로 신고한 지금 매출은 매출처가 허위로 작성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허위 구매승인서라는 이유로, 귀금속제품수출 신고분은 지금내수판매를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기타 1999년 말 현재 장부상 재고 대비 실재고 부족수량인 지금 19.28㎏을 부가가치율로 매가환산한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2.12.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원, 2000년 제1기 ○○○원, 2000년 제2기 ○○○원, 2001년 제1기 ○○○원,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일반매출분을 영세율로 위장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은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주거래은행에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 및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같은 뜻,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9) 설사,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구매승인서의 발급상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관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세관검사공무원으로부터 휴대탁송확인을 거쳐 반출하여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귀금속제품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영세율매출의 근거서류인 구매승인서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지금거래의 유통과정상 속칭 "바지업체"에 해당되는 매출처(지금 2차 도매업자)가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받은 허위구매승인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허위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지금을 공급한 데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지 수출을 전제로 공급한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의 수출지연 등 사정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처음부터 수출할 의도가 없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거래로 위장하였고, 거래상대방 등이 수출한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청구법인이 일본국 소재 ○○○ 등에 18K 귀금속 제품을 휴대탁송한 것으로 신고한 수출물품은 청구법인이 상호미상의 업체에게 지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교환거래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율로 매가환산한 ○○○원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2)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귀금속제품을 지금과 교환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데 대하여 지금을 내수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 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 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 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 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1999.11.1.∼2001.6.29. 기간 중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의 수량은 총 37,529㎏에 이르며, 거래금액은 총 ○○○원으로 청구법인의 자본금(○○○원) 수준에 비추어 매우 과다한 수준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영세율매출 근거서류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로 확인되며, 매출처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개시한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신규개업하여 단기간 고액거래 후 폐업한 법인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외업체(또는 국외업체가 계약체결사실을 부인)와의 허위수출계약서를 제시하고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및 지금 매입전량을 즉시 매입가격 이하로 내수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속칭 "바지업체"(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일반매출로 신고 무납부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무재산 결손처리되는 행태를 취하는 업체임)에 해당되는 사실이 처분청의 매출처별 거래내역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지금 거래대금 수수과정 및 지금 운송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의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지금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의 운송배달이 생략되고, 곧바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의 후속매출처로 운송되는 사실이 운송대행업체 직원의 진술 및 운송일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설사,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구매승인서의 발급상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동 매출처 대부분이 실제 지금 또는 귀금속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즉시 그 전량을 내수판매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단기간의 고액거래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동 매출처를 정상적인 수출업자로 믿고 이들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신뢰하여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한 지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아닌 후속 매출처로 곧바로 운송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금을 판매한 시점에 동 지금이 수출에 공하지 아니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처와 모의하여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내수거래를 영세율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출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이 건 구매승인서는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이 건의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감심2001-17, 2001.2.27.)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세관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세관검사공무원으로부터 휴대탁송확인을 거쳐 반출하여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귀금속제품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직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귀금속가공품(18k 쥬얼리)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지금과 교환거래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귀금속가공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지금을 내수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