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와의 거래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원)이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매출금액(원) 보다 많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와의 거래에서 일정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요지] (주)와의 거래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원)이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매출금액(원) 보다 많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와의 거래에서 일정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0.17 청구인에게 한 부가OO세 1996년 제2기분 O,OOO,OOO원, 1997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7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8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8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1기분 OO,OOO,OOO원과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OO,OOO,OOO원, 1997년 귀속분 OO,OOO,OOO원, 1998년 귀속분 OO,OOO,OOO원, 1999년 귀속분 OO,OOO,OOO원, 2000년 귀속분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1997년 제2기 매출누락금액 중에서 OO(OOOOO)와의 거래금액인 OO,OOO,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과
2. 1999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누락금액에서 청구인의 (주)OO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중 OOO,OOO,OOO원 상당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하며,
3. 과다하게 매출누락으로 계산된별첨금액(OO,OOOO원)을 거래처 및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부가OO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에 OO,OOO,OOO원(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OOOO)는 (주)OO가 설립당시부터 사용한 상표이고 이는 해당 거래처원장의 상단에 (주)OO의 대표이사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주)OO 및 청구인은 위탁판매의 방식(청구인이 1997년 2기에 (주)OO에 제품을 납품하면 그 제품이 판매되는 범위 내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1997년 제2기 납품금액이 1998년 제1기 및 제2기에 판매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도 그에 따라서 발행하였음)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1997년 제2기뿐만 아니라 1998년 제1기 및 제2기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매출누락여부를 확인하면, 청구인이 (주)OO와의 거래에서 매출누락한 금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1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OO백화점 등의 대형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주)OO가 대형판매점에서의 일회용품의 사용제한에 착안하여 추진한 장바구니 납품전략이 주효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4월부터 6월까지 장바구니의 대량납품을 제의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거래처 대금결제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청구인의 원재료 거래처를 (주)OO에게 소개하여 (주)OO의 책임하에서 청구인이 그 원재료를 공급받아 장바구니를 완성하여 납품하면서 (주)OO에게 임가공대가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OO에게 OOO,OOO,OOO원을 매출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해 금액 중 청구인의 경리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로 날짜를 소급하여 품목, 수량, 단가 등의 구분이 없이 (주)OO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OOO,OOO,OOO원(이하 쟁점2금액 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거래처를 (주)OO에 소개한 상황에서 납품대가의 조기결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결제상황을 확인하는 선에서 비망록 형식으로 메모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매출과는 관련없는 것임에도, 쟁점2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OO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거래처 및 과세기간별 매출누락명세와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을 비교해 보면 전산입력오류 및 중복입력, 반품금액 포함 및 과다계산 등으로 OO,OOOO원(이하 쟁점3금액 이라 한다)이 매출누락으로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1금액의 경우 거래처원장에 OO와의 거래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OO가 (주)OO와 동일한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는 이상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에 청구인이 OO본사 외 4개 거래처에 쟁점2금액을 매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경리담당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거래처원장은 청구인이 수기한 세밀한 자료로 이를 전산으로 입력하여 월별로 집계하고 거래처 및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을 계산한 것이므로 전산입력오류 등의 원인으로 쟁점3금액이 과다하게 매출누락으로 계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2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3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OO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OO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이 건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은 1978년에 개업한 후 판촉용품(가방종류 등)과 자동차용품(쿠션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영업형태는 납품 및 광고를 통한 개인소비자에 대한 우편판매(택배 포함)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로 제시된 매출관련 장부에 대한 검토에는 탈세제보당시 제출된 거래처원장이 청구인이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보관하고 있는 진실된 장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계산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OO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주)OO와의 거래처원장과 OOOOO(OO)와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OO와의 거래처원장에 이OO, 전화번호 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OO와의 거래처원장에도 동일한 전화번호(OOOOOOOOOO)가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OO의 명함에는 (주)OO의 대표이사 이OO, OO(OOOOO)사업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에는 1997년 제2기 외에는 OO와의 거래 그 자체가 없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OO가 (주)OO와 동일한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주)OO와의 1997년 11월과 12월의 거래처원장 및 (주)OO의 동일한 기간의 월별 매출장에는 청구인이 1997. 12.30 호피 4시트 400장과 말피 4시트 100장을 (주)OO에 공급하자 (주)OO가 같은 날 (주)OOOOO에 호피 4시트 160장과 말피 4시트 80장을 매출하고 과세기간을 이월하여 1998.1.5 나머지 호피 4시트 240장과 말피 4시트 20장을 매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홈쇼핑업체의 경우 도소매·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제품 등을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고 판매되는 시점에서 납품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당해 납품업자가 판매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OO에 상품 또는 제품 등을 납품하면서 이를 거래처원장에 기재하고 (주)OO가 이를 홈쇼핑업체에 입고하면서 매출장에 기장하며 홈쇼핑업체에서 납품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청구인이 (주)OO에게, (주)OO는 홈쇼핑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OO와의 거래에서 매출을 누락한 금액을 조사할 때 청구인이 (주)OO에 매출하고 (주)OO가 홈쇼핑업체에 매출하면 당해 판매업체에서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불가피한 시차를 감안하여 일정한 과세기간 전체거래에서 (주)OO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기재한 금액과 당해 기간 청구인이 (주)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비교하여 차액 상당액을 (주)OO와의 거래에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를 보면 청구인이 1997년 제2기에 OO에게 쟁점1금액(OO,OOO,OOO원)을 매출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와 (주)OO가 같은 사업자이고 쟁점1금액과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주)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주)OO의 1998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보면 아래〈표 1〉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주)OO에 대한 매출금액이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매출금액 보다도 오히려 많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OO O O) O OOOOO OOO O OOO 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 O OOO (O)OOOO OOOOO OOOOO OO OOO OOOO (라) 그렇다면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에 매출하면서 신고누락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OO에게 매출하면서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그 이후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과 (주)OO와의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의 전체거래금액을 감안해 볼 때, (주)OO와의 거래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OO,OOO,OOO원)이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매출금액(OO,OOO,OOO원) 보다 많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OO와의 거래에서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를 보면, 1999년 제1기부터 제2기에서 청구인이 (주)OO와 실제로 매출한 금액이 OOO,OOOO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OOO,OOOO원이므로 같은 과세기간 청구인의 (주)OO와의 매출누락금액을 OOO,OOOO원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별 월별 매출누락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OO에게 1999년 5월에 OOO,OOO,OOO원, 1999년 6월에 OOO,OOO,OOO원을 각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주)OO에 대한 거래처원장의 1999년 5월 및 1999년 6월의 기재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1999.5.10부터 1999.5.24까지 (주)OO에게 O,OOO,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뒷장에는 아래〈표 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 OO (다) 거래처원장의 다른 기재내역과 위 기재사항(합계한 금액이 OOO,OOO,OOO원으로 쟁점2금액이다)의 필체를 보면 동일인이 기재한 것이 아님이 나타나고, 위 기재사항은 거래처원장의 다른 기재내역과는 달리 작성일자가 소급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기재사항 하단에는 거래처원장의 다른 쪽과 동일한 필체로 1999년 5월부터 6월까지 매출총액이 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원장의 다른 기재내역에는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품명, 단가, 수량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기재사항에는 그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주)OO가 1999년 제1기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이 건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 OOOO개발(주)과 (주)OO와의 장바구니 발주서(1999.4.3 계약) 등을 보면, (주)OO가 1999.4.18까지 장바구니 50,000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OO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는 아래〈표 3〉과 같이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만, OOOO개발(주) OO백화점 OOO지점의 경우 배정된 수량 10,000개 이외에 추가로 12,100개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1999.4.2 장바구니 2,000개, 1999.4.26 장바구니 22,000개를 공급한 것으로 교부함}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주)OO와 OOOOO(주)의 지갑쇼핑백(장바구니)의 발주서(1999.4.2) 및 (주)OO가 OO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는 (주)OO가 1999.4.21까지 OOOOO(OOOOO가 발행하는 잡지책) 1999년 5월호 부록으로 장바구니 60,000개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1999.4.27 장바구니 60,000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거래처원장에는 청구인이 위 기재사항에 나타나는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을 달리 찾아볼 수 없다. OO OO 청구인 배우자의 진술서에는 1999년 4월 청구인이 (주)OO로부터 다량의 장바구니를 발주받아 원자재를 매입하는데 큰 부담이 발생한 청구인이 (주)OO와 협의하여 (주)OO가 원자재를 매입하여 주고 청구인은 이를 가공만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의 원자재 거래처를 (주)OO에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고, 원자재 거래처가 (주)OO의 신용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나서 원자재의 대금결제까지 도와주는 과정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무심코 위 기재사항을 기록하였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마) 위 기재사항이 거래처원장의 다른 기재내역과 달리 필체가 다르고,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며, 그 하단에 거래처원장의 다른 쪽과 동일한 필체로 1999년 5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 총액이 OO,OOO,OOO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기재사항이 다른 기재내역과 달리 품명, 단가, 수량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기재사항상의 거래처가 모두 청구인이 아닌 (주)OO의 거래처이고, (주)OO가 위 기재사항상의 공급시기와는 다르게 1999.4.24 및 1999.4.26 위 기재사항상의 장바구니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진술한 내용이 다른 증빙서류와 부합되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기재사항상의 거래금액인 쟁점2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거래처원장과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별 월별 매출누락명세 등을 비교해 보면, 거래처원장의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입력착오, 중복입력, 반품금액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하여 1997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별첨쟁점3금액 명세와 같이 청구인의 거래처 및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3금액(OO,OOOO원) 상당액이 과다하게 매출누락으로 계산한 사실이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OO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