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국심-2002-서-0737 선고일 2002.06.27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변경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변경시기에 변경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95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50, 000, 000원 미달시 96년 제2기 및 97년 제1기 간이과세자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737(2002. 6.27) 21,818,180원과 1997년 제2기 17,072,760원 합계 38,890,9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대가를 1996년 제2기 200,000,000원과 1997년 제1기 156,500,000원으로 하며,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42,000원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1.30 ○○○시 ○○○구 ○○○동 ○○○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7.6.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 소재 대지 214.3㎡ 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473.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건물을 신축하고서도, 공사수입금액 331,818,181원(1996년 제2기 181,818,181원, 1997년 제2기 15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7.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 21,818,180원, 1997년 제2기 18,000,000원, 합계 39,818,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2001.11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7년 제2기 공급가액 150,000,000원 중 7,727,000원을 제외하여 927,24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이 당초 297,000,000원(공급대가)에서 365,000,000원(공급대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계약변경합의서는 청구인과 최○○○의 날인이 없어 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이 1997.2.18인데도 사용승인일로부터 7개월 후인 1997.9.9 작성된 계약변경합의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 공사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이과세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할 것 (국심 2001중2412, 2001.12.4)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년의 공급대가가 150,000,000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간이과세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2.18 준공되었고, 발주자가 병원을 개업하였으므로 1997년 제1기에 이미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1997년 제2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1996년 제2기 중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26,475,677원, 부가가치세 2,647,568원)와 1997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1,086,102원, 부가가치세 2,108,611원)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최○○○간에 작성된 계약변경합의서에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없으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최○○○의 확인서 및 통장 사본에 의하여 변경된 공사금액 3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개업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액을 60,762,000원으로 하고 매입액을 58,521,43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대가가 확정된 1997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조회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공사도급금액 365,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1995년의 공급대가가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1997년 제2기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④ (생 략)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생 략)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 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생 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5.(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1의 4 (생 략)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법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도급금액 365,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기록을 보면, 처분청은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도급자인 최○○○(○○○가정의학과의원 ○○○)로부터 쟁점건물을 365,000,000원에 도급받아 신축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공사금액 365,000,000원의 공급가액 331,818,181원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을 각각 1996년 제2기 181,818,181원, 1997년 제2기 150,000,000원(이의신청에 의하여 2001.11월 7,727,000원 감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계약변경합의서는 청구인과 최○○○의 날인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이 1997.2.18인데도 사용승인일로부터 7개월 후인 1997.9.9 작성된 계약변경합의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당초공사 계약금액인 297,000,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최○○○와 청구인간에 1996.8.16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보면, 최○○○를 도급자로, 청구인을 수급자로 하고 공사금액을 297,000,000원으로 하되, 도급금액은 공사계약시(1996.8.17) 30,000,000원, 1차 기성금은 1996.9.22 80,000,000원, 2차 기성금은 1996.10.15 40,000,000원, 3차 기성금은 1996.12.24 50,000,000원, 잔금은 입주시 9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7.9.9 최○○○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계약변경합의서(최○○○와 청구인의 날인이 없음)에는 공사금액을 297,000,000원에서 36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당초 1996.8.17∼1997.1.15에서 1996.8.17∼1997.2.18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이 건과 관련하여 최○○○가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증빙서류를 보면, 1996년 제2기∼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최○○○의 ○○○은행계좌(○○○)에서 98,000,000원, ○○○은행계좌(○○○)에서 113,000,000원, ○○○은행계좌(○○○)에서 51,500,000원, ○○○은행계좌(○○○)에서 12,000,000원, 합계 274,5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90,500,000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무통장입금 및 수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을 365,000,000원(처분청에서 2001.11월 감액경정한 공급대가 8,500,000원 포함)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1995년의 공급대가가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1995.1.1∼1995.12.31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공급대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6년 제1기에 24,456,710원, 1996년 제2기에 60,762,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 건 과세유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는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는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국심 97부1006, 1997.9.1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1995.1.1∼1995.12.31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의한 간이과세자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1997년 제2기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계약시(1996.8.17) 30,000,000원, 1차 기성금은 1996.9.22 80,000,000원, 2차 기성금은 1996.10.15 40,000,000원, 3차 기성금은 1996.12.24 50,000,000원, 잔금 97,000,000원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365,000,000원에 도급받아 신축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331,818,181원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을 1996년 제2기 181,818,181원, 1997년 제2기 150,000,000원으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1997.2.18 준공되었고, 발주자가 병원을 개업하였으므로 1997년 제1기에 이미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1997년 제2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는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위 공사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지급약정일을 보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1996.8.17부터 입주일까지로 되어 있는 바, 입주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는 없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은 1997.2.18로 되어 있고, 건축주인 최○○○의 가정의학과 병원개업일은 1997.3.3로 나타나고 있어 공부상 사용승인일인 1997.2.18을 입주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금 지급약정일인 1996.8.17부터 입주일인 1997.2.18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지급약정일을 근거로 하여 공사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1996.8.17부터 3차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1996.12.24까지의 지급약정액 200,000,000원을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로 하고, 쟁점건물의 공급대가인 365,000,000원에서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대가 200,000,000원을 제외한 165,000,000원(2001.11월 이의신청에 의하여 감액경정한 7,727,000원 포함)을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년 제2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에 대한 매입세액 2,647,568원과 1997년 제1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에 대한 매입세액 2,108,611원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전산자료(TIS)를 보면,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647,568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1997년 제1기 매입세액 2,242,000원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에게 매출한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1997년 제1기 매입세액 2,242,0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