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718 선고일 2002.06.17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718(2002. 6.17) 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47,603,330원을 납부통지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인 윤○○○의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 강남구 ○○○동 ○○○에 주소를 둔 ○○○유통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이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1.11.27.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인에게 47,603,3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윤○○○은 의류제조업체인 ○○○패션에서 6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던 중에 1997.12.4. 청구외 김○○○을 우연히 만났으며 회사를 설립하여 같이 하면 월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여 주고 일시 근무한 적은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등이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로 되어있어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1999.4.21. 청구외 김○○○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을 지배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 윤○○○은 1997.12.4. 당시 남양주시 화도읍의 가구 소매업소인 ○○○가구 손○○○(○○○)의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었으며 윤○○○의 남자친구로 윤○○○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발급받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출자를 하거나 임원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윤○○○은 1997.12.4.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으며, 청구인 윤○○○은 당시 윤○○○의 남자친구였다가 1998.8월 결혼을 하였으며 배우자 윤○○○과 함께 과점주주이며 이사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인 윤○○○과 이사로 등재된 배우자 윤○○○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97허가13, 1998.5.28.)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이며 대표이사, 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7.12.4. 서울 강동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자본금 50,000,000원으로 도소매, 의류 피혁제품을 종목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주주 및 임원내역을 보면 청구인 윤○○○이 40%인 20,000,000원을 출자한 대표이사로, 청구인 윤○○○이 30%인 15,000,000원을 출자한 이사로, 형부 주○○○이 20%를 출자한 이사로, 언니 윤○○○이 10%를 출자한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형부 주○○○의 소유건물이었다가 1997.12.4. 청구인 윤○○○이 취득한 서울 강동구 ○○○동 ○○○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8.7.22.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동 ○○○로 이전하였으며 1998사업연도 매출액은 843,755천원이고 1999.4.21. 윤○○○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동일자로 김○○○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과 1999.5.4. 이사 윤○○○·주○○○과 감사 윤○○○이 각각 사임하고, 동일자로 서○○○·김○○○이 이사에 그리고 김○○○이 감사에 취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은 국세청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면 1999.3.31.자로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체납세액이 8건 합계 258,856,590원이고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5건 합계 47,603,330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 윤○○○과 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으며,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3건 합계 211,253,26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김○○○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 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과점주주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음도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 윤○○○은 회사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 ○○○ 손○○○의 ○○○가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51%이상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규정이 1998.12.31. 현재 헌재 97헌가13호(1998.5.28.)로 위헌결정된 상태이므로 청구인 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