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외 5인 명의 예금통장과 발주서 및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외 5인 명의 예금통장과 발주서 및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2.8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외주가공 작업자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실제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자용 머리핀등 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99.5.31 처분청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총수입금액 O,OOO,OOO,OOO원, 필요경비 O,OOO,OOO,OOO원, 소득금액 OOO,OO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수입금액O 과소신고금액 O,OOO,OOO원과 실물거래없이 가공계상한 원재료비 등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1.12.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OO외 5인 명의 통장(청구외 나OO은 남편 최OO 명의 통장임)의 거래내역(1998.1.1~1998.12.31)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김OO외 5인에게 OOO,OOO,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개인별로 장부의 기장금액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OOO,OOO,OOO원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OO외 5인의 인감증명서(발부일자: 김OO 2002.1.16. 나OO 2001.12.10, 김OO 2002.1.23, 신OO 2001.12.11, 김OO 2001.12.2, 신OO 2001.12.13)를 첨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OO외 5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외주가공작업을 의뢰받아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나누어 주어 수공작업을 해 준 사실이 있고, 작업비로 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받아 수고비를 제외하고 아주머니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OO외 5인 O 청구외 김OO가 보관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외 김OO가 작업한 월별 외주가공비(작업수량×단가) 내역 및 동네아주머니들에게 작업비를 분배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외 김OO가 보관한 장부와 통장입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김OO외 5인에게 작업의뢰한 발주서에는 바이어주문번호 및 품목번호, 작업수량, 발주처(가공작업자의 약자가 기재되어 있음), 납품일자, 선적일자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발주서는 500매 이상의 분량(당초 처분청 조사시 20매를 제출하였음)으로 이를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자료에 의하면, 첫째, 청구외 김OO외 5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O 수회에 걸쳐 십원단위 이하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장입금액은 외주가공비를 입금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청구외 김OO외 5인이 외주가공비를 청구인으로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통장을 통해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김OO가 보관한 장부에 작업수량, 단가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장부금액과 통장입금액 O 1월과 3월의 경우 일치하고 있고, 총작업금액과 입금총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에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넷째, 청구외 김OO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비록 각자 보관한 장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들에게 작업의뢰한 발주서 및 수출면장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김OO외 5인 O 김OO의 경우 동인이 보관한 위 장부에 의하여 적어도 동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OO,OOO,OOO원)은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것일 개연성이 많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OO외 5인 명의 예금통장과 발주서 및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