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외 5인에게 외주가공비를 통장에 입금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서0693 선고일 2002-09-09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외 5인 명의 예금통장과 발주서 및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2.8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외주가공 작업자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실제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자용 머리핀등 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99.5.31 처분청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총수입금액 O,OOO,OOO,OOO원, 필요경비 O,OOO,OOO,OOO원, 소득금액 OOO,OO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수입금액O 과소신고금액 O,OOO,OOO원과 실물거래없이 가공계상한 원재료비 등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1.12.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외주가공비가 장부상 실지 지급한 금액보다 과소계상 및 기장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부의 기장누락 및 조사당시 증빙미비를 이유로 청구외 김OO, 나OO, 김OO, 김OO, 신OO, 신OO 등 6인(이하 “청구외 김OO외 5인”이라 한다)에게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급한 OOO,OOO,OOO원 O 장부에 기장된 OOO,OOO,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외 김OO외 5인에게 외주가공비를 은행 온라인에 의하여 지급하였다면 장부상 외주가공비 계정에 OOO,OOO,OOO원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OOO,OOO,OOO원만 계상되어 있고, 외주가공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 및 일자와 청구외 김OO외 5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및 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영세 가정주부들이 수시로 작업비를 요구함에 따라 매월 일정한 정산일자를 정하지 않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외 5인간에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우선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잔액은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외주가공비를 정산지급하였다면 정산한 내용에 따라 추후에라도 이를 명확하게 장부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고, 청구인에 대한 정기조사(2001.8.30~2001.9.12)가 끝난 후 수십일이 지나서 청구외 김OO외 5인의 인감증명서(발부일자: 김OO 2002.1.16. 나OO 2001.12.10, 김OO 2002.1.23, 신OO 2001.12.11, 김OO 2001.12.2, 신OO 2001.12.13)를 첨부한 확인서 및 발주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주서만 있고 발주서에 따른 계산근거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발주서 20매의 증거서류외에 외주가공자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외주가공비라고 단정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외 5인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가능성이 있는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외 5인에게 외주가공비를 통장에 입금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 쟁점사업장의 외주가공비 계정에는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OOO,OOO,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처분청은 외주가공비로 위 금액만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외 5인에게 외주가공비로 지급한 금액이 OOO,OOO,OOO원으로 장부상에 기장된 금액 OOO,OOO,OOO원보다OOO,OOO,OOO원(쟁점금액)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OOO,OOO,OOO원)이 입금된 통장 거래명세서, 발주서 및 수출면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OO외 5인 명의 통장(청구외 나OO은 남편 최OO 명의 통장임)의 거래내역(1998.1.1~1998.12.31)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김OO외 5인에게 OOO,OOO,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개인별로 장부의 기장금액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OOO,OOO,OOO원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OO외 5인의 인감증명서(발부일자: 김OO 2002.1.16. 나OO 2001.12.10, 김OO 2002.1.23, 신OO 2001.12.11, 김OO 2001.12.2, 신OO 2001.12.13)를 첨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OO외 5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외주가공작업을 의뢰받아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나누어 주어 수공작업을 해 준 사실이 있고, 작업비로 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받아 수고비를 제외하고 아주머니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OO외 5인 O 청구외 김OO가 보관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외 김OO가 작업한 월별 외주가공비(작업수량×단가) 내역 및 동네아주머니들에게 작업비를 분배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외 김OO가 보관한 장부와 통장입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김OO외 5인에게 작업의뢰한 발주서에는 바이어주문번호 및 품목번호, 작업수량, 발주처(가공작업자의 약자가 기재되어 있음), 납품일자, 선적일자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발주서는 500매 이상의 분량(당초 처분청 조사시 20매를 제출하였음)으로 이를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자료에 의하면, 첫째, 청구외 김OO외 5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O 수회에 걸쳐 십원단위 이하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장입금액은 외주가공비를 입금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청구외 김OO외 5인이 외주가공비를 청구인으로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통장을 통해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김OO가 보관한 장부에 작업수량, 단가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장부금액과 통장입금액 O 1월과 3월의 경우 일치하고 있고, 총작업금액과 입금총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에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넷째, 청구외 김OO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비록 각자 보관한 장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들에게 작업의뢰한 발주서 및 수출면장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김OO외 5인 O 김OO의 경우 동인이 보관한 위 장부에 의하여 적어도 동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OO,OOO,OOO원)은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것일 개연성이 많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OO외 5인 명의 예금통장과 발주서 및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