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변동없이 토지를 공동 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현물출자로 보지 않은 사례
토지소유권 변동없이 토지를 공동 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현물출자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682(2002. 7.30) LIGN=CENTER>이 유
청구인, 청구외 손○○○, 손○○○(위 3인을 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과 김○○○등 4인은 1996.12.2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등 3인 소유인 ○○○시 ○○○구 ○○○등 3필지 대지 306.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김○○○소유인 같은동 ○○○등 4필지 대지 463.4㎡(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상에 공동명의 건물 4,070.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4인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2002.1.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등 3인과 김○○○는 건축비 부담과 사업비율을 각 25%(1/4)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동사업계약체결시 공동사업장소, 공동사업의 종류, 건축비 부담비율과 손익분배비율만 정하고 있을뿐 쟁점토지 자체를 출자한다거나,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얼마이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출자가액이 얼마인지를 약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등이 체결한 동업계약의 실질은 토지자체를 출자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은 개인들에게 유보한 채 그 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쟁점토지를 출자자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1984.11.4 이미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사업(멸실된 구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등 3인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영위하여 왔는데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번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없어 청구인등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사업체 형식으로 경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비과세 관행으로 인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시행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1)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외 김○○○와 청구인등 3인은 母子관계로 1996.12.2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동업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사업계약서에는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김○○○외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며, 건축비부담과 사업비율을 각 25%(1/4)씩 부담하기로 계약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동업사업계약서 작성당시(1996.12.2) 쟁점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은 ○○○원이고, 인접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은 ○○○원이다
(3)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등 3인과 김○○○ 공동명의로 1996.12.20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을 교부받은 사실,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상에 쟁점건물을 1998.9.1 신축하여 청구인등 3인과 김○○○ 명의로 각1/4지분씩 보존등기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은 쟁점토지를, 김○○○는 인접토지를 1996.12.2 각각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쟁점토지를 출자한 것이아니라 토지사용권만 을 출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출자를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등 3인과 김○○○가 1996.12. 2 체결한 동업사업계약내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이 없고, 공동사업개시후에도 토지소유권이 공동사업체에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등 3인과 김○○○ 명의로 그대로 있는 점, 만약 청구인등 3인과 김○○○가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면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였을 터인데 이 건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유토지 가액과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을 25%(1/4)로 균등하게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공동사업자인 김○○○에게 인접토지중 본인(김○○○)의 공동사업지분(1/4)을 초과하여 청구인등에게 무상임대한 부분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