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주택을 사위가 1억원(채무)에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주택을 사위가 1억원(채무)에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681(2002. 6. 5)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들은 박○○○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1996.9.19 당시 피상속인과 박○○○이 체결한 당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1996.8월 피상속인과 박○○○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등의 사실확인서와 피상속인과 박○○○이 1998.3.11 작성한 전세(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1998.3.19∼2000.3.18,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인은 피상속인이고 임차인은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임대차계약 후 2년이 경과하면 재계약하는 것이 관례임에 비추어 박○○○과 피상속인이 1996.8월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8.3.11 재계약한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2) 청구인들은 박○○○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18평형)을 1996.10.16 조○○○에게 5000만원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계약금 1996.10.16자 500만원, 잔금 1996.11.24자 4500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피상속인이 박○○○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1996.12.17 ○○○투자신탁증권(주) ○○○지점(예금계좌번호: ○○○)에 입금(120,059,618원)하였다는 저축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박○○○이 조○○○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피상속인의 ○○○투자신탁증권(주)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7000만원의 출처도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아 1996.12.17 ○○○투자증권(주)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이○○○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이○○○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