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681 선고일 2002.06.05

피상속인의 주택을 사위가 1억원(채무)에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681(2002. 6. 5)

  • 가. 청구인들은 1999.5.7 청구인 우○○○의 배우자 이○○○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1999.11.3 상속세과세가액을 1,032,616,320원, 산출세액을 3,261,63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한 205,903,96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주택 35평(4층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억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채무 부인하여 2001.11.14 청구인들에게 1999.5.7 상속분 상속세 57,548,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과 박○○○은 1996.8월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임대차하기로 계약하고 박○○○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작성된 전세계약서, 박○○○이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주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증빙인 아파트전세계약서,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아 ○○○투자신탁증권(주)에 입금한 "저축거래내역서", 박○○○과 이○○○ 및 김○○○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단지 피상속인과 박○○○이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과 박○○○이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확인서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입증서류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1996.12.17 ○○○투자신탁증권(주)에 입금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1994.10.1∼1996.5.27 기간중 여관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장도 보유하는 등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아 ○○○투자신탁증권(주)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보증금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전일인 1999.11.2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임대보증금은 채무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과 사위가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임대차하였다고 보고 그 대가인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위 박○○○이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임차하였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박○○○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1996.9.19 당시 피상속인과 박○○○이 체결한 당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1996.8월 피상속인과 박○○○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등의 사실확인서와 피상속인과 박○○○이 1998.3.11 작성한 전세(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1998.3.19∼2000.3.18,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인은 피상속인이고 임차인은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임대차계약 후 2년이 경과하면 재계약하는 것이 관례임에 비추어 박○○○과 피상속인이 1996.8월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8.3.11 재계약한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2) 청구인들은 박○○○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18평형)을 1996.10.16 조○○○에게 5000만원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계약금 1996.10.16자 500만원, 잔금 1996.11.24자 4500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피상속인이 박○○○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1996.12.17 ○○○투자신탁증권(주) ○○○지점(예금계좌번호: ○○○)에 입금(120,059,618원)하였다는 저축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박○○○이 조○○○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피상속인의 ○○○투자신탁증권(주)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7000만원의 출처도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아 1996.12.17 ○○○투자증권(주)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이○○○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이○○○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