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용역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이를 접대성 경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 따른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용역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이를 접대성 경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 따른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7.10.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58,750원의 부과처분은,
(1)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2,415,178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3,925,46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01.7.10.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5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해외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 국내 광고대행사로부터 동 용역에 대한 대가 931,141,500원(이하 "쟁점 용역대가"라 한다)를 원화로 수령하고, 쟁점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쟁점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용역회사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용역회사에 교부하는 한편, 용역회사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 3,925,462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매입세액이 접대성 경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본지사로 약정한 일본 현지법인(이하 "쟁점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 현지법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광고료 중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보다 적게 받은 금액 241,517,835원(이하 "쟁점 과세표준"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대행사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광고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광고대행사에 입금된 광고료는 대행사의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이는 위탁매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위탁매매인이 아닌 위탁자에게 있다는 상법규정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용역의 제공자가 그 대가를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여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한 후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은 쟁점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회사소속직원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였는바, 용역계약이라는 사전약정에 의거 용역회사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해 용역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사전약정이 없이 임의로 지급하는 접대성 경비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쟁점 매입세액을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 현지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쟁점 과세표준의 1%에 상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였으나, 쟁점 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법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설사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 과세표준의 산출근거가 되는 비교가격인 정상가격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청구법인이 쟁점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된 용역의 대가는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바, 광고매체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국세청부가22601-793, 1986.4.29.)
(2)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에는 청구법인이 식대보조비 등과 관련한 사전약정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용역회사소속직원이 청구법인에 배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식비 등 복리후생적 경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용역료에 포함하여 부담한다는 사전약정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비용역의 대가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 매입세액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판단 후에 결정할 사안이다.
(3) 청구법인은 일본국내기업의 광고를 수주하면서 일본국내 신문판매 등의 업무를 하는 쟁점 현지법인에 지면판매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쟁점 현지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이다. 일본국 광고주는 전부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쟁점 현지법인이 일본국 광고주로부터 위임받은 일본국내 광고대행사로부터 수령한 광고료 중 쟁점 현지법인의 광고대행료로 약 50%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 일본의 광고대행사가 관련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 현지법인은 역할이 없거나 단순연락정도에 불과하므로 동 광고대행료를 차감한 금액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고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쟁점 현지법인이 광고수주에 제공한 용역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쟁점 현지법인의 광고대행료로 지급한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용역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2) 쟁점 매입세액이 접대성 경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일본지사로 약정한 쟁점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영세율적용을 적용하여 신고한 쟁점 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쟁점 용역의 대가를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관련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내의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용역을 수주받아 청구법인의 매체에 게재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광고대행사로부터 원화를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비거주자인 해외광고주와는 광고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행위 등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문안이 담겨있는 필름원판을 넘겨받아 광고를 게재하고 있고, 대금결제 또한 광고대행사의 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광고대행사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외광고주에게 광고대가를 청구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해외광고주는 쟁점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거래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내광고대행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는 것으로는 쟁점 용역의 제공은 종결되는 것이므로 국내광고대행사가 해외광고주의 국내지사이거나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거나 광고대행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 용역의 대가를 수수하여 청구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국내광고대행사와 청구법인간 수행된 쟁점 용역은 국내거래라 할 것이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각 용역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용역회사직원들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위 식대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용역회사에게 교부하면서 동시에 용역회사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한편, 청구법인은 용역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위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식대를 차감하고 용역료를 지급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용역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이를 접대성 경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 따른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같은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나) 같은법 제22조(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 가.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것
-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다.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라.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마.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 현지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지분도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일본지사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만 가지고는 청구법인이 쟁점 현지법인의 사업방침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도 달리 쟁점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 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일본 현지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동 법인이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