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675(2002.11.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채권입찰제 아파트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2.20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원과 1차 중도금으로 ○○○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1998.9.19 청구외 김○○○에게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6.3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불입하였던 ○○○원(이하“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매수인에게 인계되었음에도 위의 실지양도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01.8.2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②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차입금을 1997.3.28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쟁점아파트의 1차 중도금으로 불입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택할부금융약정서와 관련 지급이자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국민주택채권을 사채권자에게 매각하여 매각손실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동 채권의 매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1997.2.20 아래의 국민주택채권을 ○○○원에 매입하였고, ○○○증권주식회사는 1997.2.24 위 채권 중 ○○○원권 1매와 ○○○원권 1매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였으며, 예탁일 현재 동 채권의 액면가액 ○○○원당 평균매매단가(시가)가 ○○○원인 사실이 ○○○은행 ○○○지점의 입금표 사본 및 우리 심판원의 조회(국심 46830-596, 2002.7.11)에 의한 ○○○증권주식회사의 회신공문(부국준감 02-414, 2002.7.16)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증권주식회사가 청구인이 매입하였던 국민주택채권을 1997.2.24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채권을 1997.2.24 이전에 양도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위 예탁된 채권을 양도한 가액은 위 시세(○○○원당 ○○○원)로 환산한 ○○○원 미만이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예탁된 채권의 매입원가 ○○○원(채권 총 취득가액 ○○○원에서 ○○○원권 1매 ○○○원과 ○○○원권 1매 ○○○원을 차감한 금액임)에서 매도당시의 시가 ○○○원을 차감하면 ○○○원의 매각손실이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동 매각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