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2002-서-0667 선고일 2002.06.05

법인이 현지법인 설립목적으로 기계설비 및 투자비 등을 반출 또는 송금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667(2002. 6. 5)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에서 PVC강화제 제조업을 영위한 청구외 ○○○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4.11.12.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1994.11.12.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후, 1994.12.15. 미화 50,000불, 1995.5.16. 미화 530,000불 상당의 기계설비, 1995.6.13. 기계설비 반출비용 미화 20,000불 합계 미화 550,000불 상당을 반출 또는 송금하고, 1996사업연도에 "해외출자금"으로 503,36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상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설립여부나 쟁점금액의 투자내용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2.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3,23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기계설비를 투자하고 현지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기로 하고, 운영자금은 현지금융으로 조달하기로 한 후,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지분에 상당한 모든 권한을 교민 청구외 이○○○에게 위임하였으나, 이○○○이 대출금을 착복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담보된 기계설비는 공매처리된 바, 쟁점금액은 이○○○에게 횡령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지법인의 설립사실 및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가 반출된 후 현지공장의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 기계설비의 존재여부 또한 불투명하며, 해외 송금액의 회수가능성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외법인이 현지법인의 설립목적으로 기계설비 및 투자비 등을 반출 또는 송금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결정 및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4.9.9. PVC안정제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7.1.1. 폐업(직권)하였는 바,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관련서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4.11.9.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대표자 유○○○)을 설립할 목적으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투자금액: 현물투자 550,000불, 현금투자 50,000불, 투자비율: 60%)를 제출하여 1994.11.12. 신고수리된 다음, 1994.12.15. 및 1995.6.13. 2회에 걸쳐 "유○○○"에게 70,000불(기계설비 반출비용 20,000불 포함) 송금 및 1995.5.9. "현지법인"에게 530,000불 상당의 기계설비를 반출한 후, 1996사업연도 재무제표상 "해외출자금"계정에 503,363,000원(쟁점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쟁점금액의 처리내용이 불분명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투자하고 운영자금은 현지금융으로 조달하기로 하여 교민 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이○○○이 동 대출금을 횡령하여 사기죄로 고발하였으며, 담보된 기계설비가 공매처리되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서면질의서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2001.9.6)에 의하면, 현지법인은 현지에서의 운영비(미화 300,000불)가 조달이 여의치 않아 공장가동이 중단상태에 있고, 현지법인의 신고서 및 재무상황표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관하고 않고 있으며, 현지법인이 아직 청산되지 않아 주거래은행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계설비는 현지에 다녀와서 매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불복이유서(2002.3.4)에서 현지교민 이○○○이 기계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은 후 현지 기계설비 등은 공매처리되었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1.1.18.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교민 이○○○이 현지에서 공장부지와 시설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미화 300,000불을 대출받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금액의 실제 투자여부나 동 투자금액의 귀속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거나 현물출자된 기계설비가 설치·가동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현지법인의 설립여부나 기계장치 등의 존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실제 현지법인에게 출자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97누447, 1997.10.24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그 회수가능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