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659(2002. 6.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3.30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233,234,217,816원으로, 산출세액을 65,293,580,988원으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총부담세액을 63,342,755,394원으로 하여 동 기간 중 원천징수납부세액 392,160,147,61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4.19 이월결손금 공제 등 일부를 경정하여 적법하게 환급조치하였으나, 2001.3.29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과다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신탁보전금 등 75,783,746,998원을 추가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1.12.26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을 155,233,523,311원으로, 산출세액을 43,453,386,527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초과납부세액 21,163,205,310원을 환급하면서 청구법인이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하여 경정청구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보는 것이라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2.2.22 환급가산금 3,034,803,630원의 지급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 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 (생략)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같은 법 부칙 제4항【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2000.12.29 삭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2000.12.29 공포, 대통령령 제170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감 안하여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