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조사방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후 그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되어 경정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간접조사방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후 그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되어 경정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637(2002. 5.31) � 청구외 망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9.6.19 사망하기전 1996.6.20과 1999.5.7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식품공업(주)의 비상장주식 1,900주와 8,300주 계 10,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3,000원에 사위인 청구외 곽○○○에게 각각 양도하고 그 가액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사위)인 곽○○○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30%이상 낮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주당 양도가액을 47,701원과 74,638원으로 평가하여 평가한 가액과 수령한 대가와의 차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2001.6.4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 1996년 귀속분 3,651,820원과 1999년 귀속분 41,471,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각각 그 법정기한 내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라 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시인으로 확정결정하였는 바, 동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이 종결되고 납세의무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또다시 중복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사위)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시가)과 실제 거래한 대가와의 차액(이하 "저가양도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매수인에게 저가양도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또다시 양도자에게 저가양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상당액을 수증한 사위 곽○○○이고,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피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고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과세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98두11830, 1999.9.21; 같은뜻)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⑦ 제15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은 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은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피상속인 강○○○은 1999.6.19 사망하기전 1996.6.20과 1999.5.7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식품공업(주)의 비상장주식 1,900주와 8,300주 계 10,200주(쟁점주식)를 1주당 33,000원에 사위인 청구외 곽○○○에게 각각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사위)인 곽○○○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30%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주당 양도가액을 47,701원과 74,638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건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복명서, 과세자료통보공문,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였고 재차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용조회서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내용조회서는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수자에게 동 양식을 회신용 우편으로 발송하여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재발송하도록 함으로서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조사방법으로 처분청에서 1999.12.22 매수자 곽○○○에게 거래내용조회서를 우편조회하여 매수자가 1주당 33,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동 거래내용회보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시인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결정시 위와 같이 간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신고시인하여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해당과세연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아니고 적출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장부확인을 거쳐 경정하는 경우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국심99서893, 1999.12.24 같은뜻),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간접조사방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였다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당초 과세에 대한 경정권의 행사일 뿐 중복조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저가양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인 양수인에게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의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67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을 들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는 그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그 사위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주식을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98두11830, 1999.09.21 같은뜻)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