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618 선고일 2002.06.27

토지 양도대금 전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대금 중 위 금융자료에 계좌에 입금이 확인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618(2002. 6.27) 증여세 204,750,000원은, 증여가액을 492,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체조 및 육상놀이터용장비 제조업체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1996.6.25.∼1997.4.20. 기간동안 청구인의 숙모인 청구외 정○○○(이하『숙모』라 한다)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소재 잡종지 1,028㎡(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730,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숙모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 73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6.10. 1997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04,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7. 이의신청을 거쳐 200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숙모가 1996.6.24.자로 수령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계약금 290,000,000원중 190,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해서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입채무나 어음교환 및 회사운영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숙모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였으며, 중도금은 취득자인 청구외 (주)○○○교통이 근저당말소를 위하여 대신 변제한 것이고 잔금은 숙모와 숙모의 3남매가 사용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외상매입시는 어음을 발행하였고 현금 차입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왔으며 숙모 등 친지로부터 차입시에도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외법인이 부도처리되는 시점에서는 청구인이 주로 중국에 체류하여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처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현재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이 있지만 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 압류 및 가압류된 상태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차용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양도대금 730,000,000원 전액을 숙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주)○○○교통의 거래대금을 추적조사한 바, 숙모 계좌(○○○은행 ○○○)에 (주)○○○교통으로부터 1996.6.24. 입금된 2억원과 중랑구청으로부터 1997.4.23. 입금된 277,769,400원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중랑구청으로부터 받은 277,769,400원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주)○○○교통이 체납세금을 대납하였다가 취소되어 환급받은 금액으로서 숙모 계좌에서 총 인출된 금액 502,112,577원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숙모로부터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차입한 후 청구외법인의 어음교환 등 회사운영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은 그동안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숙모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쓰러져 가는 회사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숙모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한푼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730,000,000원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숙모가 쟁점토지 양도대금 전액(73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하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방국세청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1996.6.25.∼1997.4.20. 기간동안 숙모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730,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숙모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73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이 차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을 숙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의 숙모가 쟁점토지를 매수자인 청구외 (주)○○○교통과 1996.6.24. 73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에 매매를 원인으로 1997.10.2.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위 양도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9.30. 납기로 숙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223,000,000원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결손처분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숙모가 1971.5.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숙모는 현재 74세의 고령으로 사업이나 채권, 채무관계를 형성할만한 사회활동 실적이 없는 사람으로 무재산이며 자금은닉처가 발견되지 않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양도대금 추적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730,000,000원을 숙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숙모 등 친지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을 차입할 때에도 청구외법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청구외법인이 차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을 숙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이나 청구외법인의 부채명세서 등 그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숙모의 ○○○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한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숙모 계좌 입출금 내역 청구인 계좌 입금 입금내역 출금내역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96.6.24. 200 96.6.25. 50 6.25. 50 6.26. 140 6.26. 40 소계 190 50 50 9.6. 24 10 9.19. 3 소계 200 10.19. 120 97.2.18. 24 97.2.18 24 97.2.18. 24 4.23. 278 4.24. 124 4.24. 117 4.25. 78 4.25. 81 4.26. 76 4.26. 80 소계 278 소계 278 492 합 계 502 502 639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숙모 정○○○ 계좌인출 내역 및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숙모 계좌에서 1996.6.25.∼ 1997.4.26. 기간동안 9차례에 걸쳐 502,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는 9차례에 걸져 492,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1997.6.26. 자로 숙모 계좌에서 인출된 1천만원은 청구인 계좌에 미입금되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숙모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사용하거나 은닉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을 숙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숙모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492,00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730,000,000원 전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단지 숙모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사용한 근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정황들이 있는 것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의 요건사실인 쟁점토지 양도대금 전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이 확인된 금액인 492,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