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2-서-0606 선고일 2002.06.25

주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606(2002. 6.25) � 청구인은 1983.3.31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331㎡ 및 주택 157.55㎡(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1.10.26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시 ○○○구 ○○○동 ○○○ 주택 109㎡(대지 제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2.2.5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17,38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주택은 2001.10.26 양도한 것이고, 쟁점주택은 1982.5.30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매수인인 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2001.4.20에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1.12.10 본등기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1982.5.30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그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본등기 접수일자는 2001.12.10이고, 양도주택의 양도시기는 2001.10.26로 확인되므로, 양도일자가 빠른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3) 같은 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내용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81.10.6 취득한 것으로 1982.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12.10 청구인으로부터 김○○○(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김○○○이 쟁점주택에 대해 1982.2.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2.4.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양도주택은 청구인이 1983.3.31 취득한 것으로 2001.10.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10.26 청구인에서 황인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3)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2001.12.24)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의 진술서와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매수인의 처 김○○○의 주민등록등본, ○○○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을 김○○○에게 양도하고 1982.5.30에 양도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2.5.30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가 1982.2.20로, 잔금지급일이 1982.5.30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가 "○○ ○○구 ○○○동 ○○○"로 기재되어 있는 바,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동 아파트가 최근에 신축된 건물이어서 위 매매계약서가 1982.2.20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주택의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01.10.16)을 보면, 원고(매수인)가 1982.2.20 피고(청구인)로부터 쟁점주택을 5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청구인)는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하고 있어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동 판결이 잔금청산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2002.4.15자 매수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등에 대해 가등기가 되어 있어 권리보전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듯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던 중 2001.12월경 청구인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서류를 재교부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동 건은 매수인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의 판결에 따라 등기이전 된 점을 감안할 때 매수인의 진술서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위의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 관련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1982.5.30)로부터 등기접수일(2001.12.1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