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하차장소를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OOOO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요지] 하차장소를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OOOO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2부터 OO도 OO군 OOO OOO 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PVC 스크랩 등을 재생가공하여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1999.7월부터 1999.12월까지 사이에 OO산업상사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OO,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세무서장은 OO산업상사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998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 매출(O,OOOOO원)과 매입(O,OOOOO원) 전액이 무자료 거래임을 확인하고, OO산업상사주식회사와 대표이사 박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1.1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안료 및 염료를 거래하던 OO 사장 송OO의 소개로 OO산업상사주식회사 이사 김OO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이물질이 첨가되어 처리하지 못하는 PVC 스크랩을 OO산업상사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동 PVC 스크랩과 분쇄기를 매입한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의 관행상 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일부는 본인과 처남인 채OO가 OO산업상사주식회사 직원인 이OO에게 O,OOO,OOO원을 4회에 걸쳐 송금하였고, 재생 PVC 매입을 위하여는 관행상 운반과정에서 중량을 계량하여 실중량으로 거래금액을 정하는 바, 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차량등록증(OO 송OO 사장 차량과 동인의 처남 서OO의 차량 등으로 운반하였음)으로 매입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OO산업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이 발행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통장, OO은행의 다른 은행 이체거래 확인증, 공인OO계량증명업소 및 OO컴퓨터계량증명업소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OO산업상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1996.4.1 설립시부터 1999.9.30 폐업시까지 박OO이었고, OOO세무서장이 박OO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홍OO는 박OO과 공모하여 OO산업상사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사기대출을 받거나 동 법인의 자료상 업무를 알선 내지 직접 행하였는데, 홍OO에 대한 OO경찰서의 신문조서 중 김OO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홍OO는 박OO이 전에 조사장이라는 사람과 OO시 OO면 OOO OOOOOO에서 공장(현 공장)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박OO이 김OO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 공장을 김OO에게 넘겨 주었고, 그 공장을 박OO이 자기 공장인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김OO가 OO산업상사주식회사의 실제 이사이었다면 OO산업상사주식회사가 전액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김OO의 위반여부에 대하여도 판단이 있었을 터인데 이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였다는 OO산업상사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김OO의 명함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OO산업상사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중 O,OOO,OOO원을 본인과 처남인 채OO가 OO산업상사주식회사 직원인 이OO에게 4회에 걸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OO,OOO원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OO산업상사주식회사의 계좌가 아닌 이OO의 계좌에 송금된 점으로 보아, 동 송금액을 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2001.11.5자 OO컴퓨터계량증명업소의 확인서에 첨부된 계량증명서 9매 중 8매는 2000년을 1999년으로 개서하였고 비고란에는 OO산업에서 OO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OO 사장 송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9회에 걸친 운반 중 3회는 “OO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구태여 청구인이 OO산업상사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자기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하차장소를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OO으로 기재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산업상사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