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금된 손해배상금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535 선고일 2002.05.16

관련 형사판결에서 수술 전과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한 점, 종종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안면주름살제거 성형수술과정에서 사망한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535(2002. 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성형외과(○○○의원)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1996년경 청구외 박○○○의 안면주름살 제거수술을 하던 중 박○○○이 사망함에 따라 박○○○의 유족들에게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1.8월경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1999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수입금액누락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1996년~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1996년 및 1997년 귀속분은 결손금발생으로 결정세액이 없음)하여 2001.1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059,590원 및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2,560,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면, 경과실에 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위 규정의 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민법상으로는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경과실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는 성립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의 수술 중 박○○○이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이 건 의료사고 후 구속되어 쟁점금액을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보석석방되어 형사법원에서 과실이 없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였던 바, 법원에서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하였으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결한 바는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실중 중대한 과실의 판단기준의 범위(소득세법기본통칙 3-10-10…48)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형사판결(대법원 97도2625, 98.3.10)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원인은 수술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쟁점금액의 공탁사유가 실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경과실 또는 단순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지급원인이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이 건 의료사고는 1996.8.5경 발생되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위로금으로 공탁(1996.9.28 50,000,000원, 1996.11.2 100,000,000원)하였고, 피해자인 박○○○(당시 57세의 여자임)의 유족이 1996.11.16 수령하여간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1996년도에 손해배상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이 건 의료사고의 대법원판결(97도2625, 1998.3.10)에 의하면, 수술전 1차적인 혈액검사결과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환자를 수술하기 위하여는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그 원인을 찾아 낸 후, 혈장이나 부족한 혈액응고인자를 준비하였다가 이를 투여하면서 수술하여 환자의 과다출혈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준비를 다한 후 환자의 상태를 예의 주시해 가면서 수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위 제반조치 중 어느 하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시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박○○○)의 사망원인이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이고 과다출혈의 원인이 혈액응고장애에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원인은 오로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2) 판단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750조 규정의 손해배상금과 형법 제267조 규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는 둘 다 과실만 있으면 족하고 과실 중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형사판결에서도 이 건 의료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표현한 바는 없다. 그러나, 박○○○의 사망원인이 수술전과 그 과정에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한 점, 또한, 위 의료사고는 종종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산부인과 등의 의료행위가 아닌 안면주름살을 제거하는 성형수술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의료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중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의 성질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