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대한 가산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523 선고일 2002.05.24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계산서 미교부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523(2002. 5.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8.1.1 ∼ 1999.12.31 기간중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ㅇㅇㅇ시 ㅇㅇㅇ구 ○○○ 등 사택 18건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공급가액 24,575,407,779원)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특허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2건의 계산서(공급가액 304,269,849원)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7.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7.9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5,052,69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43,74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5 이이신청을 거쳐 2002.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동산의 양도자료는 등기자료로 등기소에서 국세청에 통보되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양도와 관련된 자료를 납세자로부터 따로 수집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는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국가가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려면 협력받은 자료를 활용할 것이어야 하나,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계산서는 주민등록기재로 발행하여야 할 대상이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주민등록기재분을 합계로 표시되고 명세를 제출받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활용할 생각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는 것으로, 동 자료를 활용하려면 명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그러면 부동산등기자료와 이중자료가 되어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에 따른 주민등록기재분 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입법을 잘못하여 필요도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관련법령은 헌법 제22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과 동법 제35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련법령의 적용 및 해석상의 오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양도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기자료와의 중복과 2001.12.31 신설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면제 규정을 근거로 법인세법 제76조 및 제121조 제1항과 제3항이 헌법 제22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는 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적 효력, 권리추정적 효력, 대항적 효력 등은 인정되나 대외적인 공신력은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신력이 확보된 거래상대방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자료를 얻기 위해 별도 부과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동 건의 경우 개정세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계산서 미교부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당초 가산세 결정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개정되기 이전 제41조 제14항)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같은법 제121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개정되기 이전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월∼1999.12월 기간중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18건 공급가액 24,575,407,779원(1998사업연도분 2건 공급가액 359,639,139원, 1999사업연도분 16건 공급가액 24,215,768,640원)을 매각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하였으며, 1998사업연도중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공급가액 145,630,000원과, 1999사업연도중 ○○○세관(○○○)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공급가액 158,639,849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위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5,052,69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43,744,0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청구법인은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시 계산서 등의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동산양도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기자료와 중복되고 있고 처분청이 동 자료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정한 취지를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제121조 제1항과 제3항은 헌법 제22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과 동법 제35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외에 다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위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개정되기 전 제41조 제14항으로 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신설) 및 같은법 제121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익년 1월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7.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계산서 미교부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부과의 위법성에 대한 불복청구이유로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위헌법령심사권이 없는 국세심판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