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521 선고일 2002.05.29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521(2002. 5.29),732,18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25 개업하여 종업원 5명을 고용, 인쇄물 제작을 의뢰 받아 기획·디자인하고 지류 등 원·부자재를 투입하여 각종 가공과정을 거쳐 인쇄물을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지류(대표 한○○○)로부터 공급가액 90,113,4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지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지류가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0,113,420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 7매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1.3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34,73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사업자로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 원재료매입액중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가 부인되면 지류없이 인쇄물을 제조하는 결과로 모순이 되며, 매입자료가 가공자료이므로 신고내용이 허위이며 매입시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이고,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도 중 청구외 ○○○지류로부터 쟁점금액 90,113,4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간편장부 기장에 의하여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금액: 원) 구분 매출액 필요경비 (제조원가) (원재료비) 소득금액 신고 399,776,550 382,092,467 (240,139,670) (151,110,000) 17,683,663 결정 399,776,550 291,979,047 (150,026,250) (60,996,580) 107,797,083 차액 0 90,113,420 (90,113,420) (90,113,420) 90,113,420

(2) 청구인은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주위의 말에 따라 간편장부를 만들어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매출은 전부 노출되고 있으나 매입의 경우 자금 사정, 소량 구입, 납기 등 때문에 실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가공자료를 받아 신고하였다고 가공매입 경위를 밝히고 있다.

(3) 청구인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치·기장한 간편장부는 청구외 ○○○지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원재료 매입액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를 허위로 기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재료 총매입액 151,110,000원중 종이류 매입액이 95,316,000원인데 종이류 매입인 쟁점금액 90,113,420원을 부인하게 되면 종이류 매입액을 거의 부인하게 되고 인쇄업에서 가장 중요한 종이류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간편장부로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원재료인 지류 매입액)를 계산할 수 없다고 보이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원재료인 지류 매입액)가 없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이고, 쟁점금액의 증빙이 허위이므로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서는 진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보이고, 쟁점금액을 제조원가에서 차감하면 제조원가가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인쇄업에서 가장 중요한 종이류 매입이 거의 없게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