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이후 개정)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이후 개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491(2002. 5. 9) � 청구법인이 소유한 ○○○시 ○○○구 ○○○동 ○○○ 소재 대지 3,537㎡, 지하4층, 지상11층 건물(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이 2001.2.7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2001.4.9 (주)○○○에 낙찰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4.9 (주)○○○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682,429,400원)를 발행·교부하고, 2001.7.25 처분청에 2001년1기분 부가가치세 1,663,829,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2001.10.31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중 쟁점임대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368,242,94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매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이를 2002.1.26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